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1. 택시물류과-12186(2017. 4. 19)호와 관련입니다. 2.『운송비용 전가 여부 조사의뢰 대상』업체 중에서 다음 업체를 방문, 확인한 결과 운송비용 전가(유류비,택시구입비)로 판명되어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의뢰합니다. 가.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현황 일시 업 체 명 대표자 확인기간 위 반 내 용 ’17.5.12 ******* **** *** ’17.3.1∼’17.3.31 택시발전법 12조 1항 위반 (택시구입비 전가) ’17.5.12 ******** *** ’17.3.1∼’17.3.31 택시발전법 12조 1항 위반 (유류비 전가) 붙임 : 1. 적발경위서 및 적발보고(통보)서 각 2부. 2. 위반행위 관련서류 각 2부. ※ 임금협정서, 운전자별월계표, 확인서 (별도송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5/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1 /전송 2133-4905 / jangho03@seoul.go.kr / 부분공개(6)
12036032
20211012215435
본청
교통지도과-12369
D000003009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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