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홍보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홍보 협조요청 1. 관련: 환경부 생물다양성과-7170(2022.12.21.)호 2. 야생생물법 개정('22.12.13.공포)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법 제8조의3)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23.12.14.) 전까지 시 자연생태과에 신고한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이 유예('27.12.13.까지)됩니다. -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붙임 1),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붙임 2)을 보내드리오니,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도설명 및 홍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열람 가능 4. 또한 기존 조사한 업소 외 관내 홍보 대상 업소(전시업, 야생동물판매업 등)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청 내 야생동물관련 업소 목록(붙임3)을 현행화하여 2023년 1. 31(화)까지 자연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1부. 2.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 1부. 3. (현행화 요청)야생동물관련 업소 목록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도시녹지과)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1/06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73 ( 2023. 1.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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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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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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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야생동물관련 업소 목록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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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홍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73 생산일자 2023-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7133740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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