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83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재헌 이승우 01/05 문병희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 관련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검토 보고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 관련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검토 보고 2023. 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 관련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검토 보고 강남구청(치수과)에서 시행 중인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구간 내 저촉되는 상수도관 및 시설물에 대한 이설 협의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문서: 강남구청 치수과-23781(2022.9.28.)호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 ㅇ 위 치: ㅇ 기 간: 2022.3.~2023.11. ㅇ 공사내용: 하수암거 신규 부설 및 개량 ㅇ 발 주 처: 강남구청 치수과 ㅇ 시 행 사: 아우디건설㈜ 대표 ㅇ 내 용: 논현초등학교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 구간 내 저촉되는 상수도관 및 상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이설 협의요청 ? 현황 및 보고내용 ㅇ 하수암거 신설공사 - 하수암거 신설 계획평면도 - 하수암거 설치 횡단면도 - 구간 별 토피고 및 관저고(횡단굴착) ? 위 치 도 ? 현 황 - 강남구청(치수과)에서 시행 중 인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와 관련, 구간 내 상수도관 및 제수밸브 등이 저촉되어 이에 대한 이설 협의를 요청한 사항임 ㅇ 저촉 상수도관 및 시설물 현황 - ? 위 치 도 ? 상수도관 내역 ? 시설물 내역 ㅇ 보고내용 - 강남구청 치수과에서 시행 중인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 와관련 기존 하수관 일부 존치, 하수암거 신설, 흙막이 가시설 등에 저촉되는 기 매설된 상수도관(D80~300㎜)에 대한 이설 협의를 요청한 사항임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일부 구간(하수암거 현황 ⑨~?)의 토피고 부족으로 교차로 구간의 횡단 상수도관 연결 및 신축 건물의 인입급수관 신규 부설 시 동결 심도 부족등 타 지장물과의 이격거리(0.5m) 확보가 어려워 상수도관 2열배관으로 부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간(상수도관 ②~⑥) - 협의 구간은 주거 및 상가 밀집 지역으로 단수 공사 시 시민 불편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공 시 무단수(S-gate 밸브, 라인스토핑 및 가설배관 설치)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설 구간의 관세척 및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이설계획도와 같이 다용도 밸브 등 설치가 필요 - 현장 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로 승인코자 함 - 이설계획도 ※ 착공 전 별도 협의 진행 후 현장 여건에 따라 밸브 추가 설치 예정 ? 조치계획 ㅇ 상기와 같은 실정인 바, 현장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로 승인코자 하며, ㅇ 아래 준수사항 및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을 부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공사 시행토록 회신코자 함 < 준 수 사 항 > 1. 현장 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자체 이설 공사로 시행할 것 -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시행 - 착공 전 이설공사 일정 협의 및 설계 도서 등 검토 승인 후 착공계 제출 2. 이설 공사 시 부단수 공사를 원칙으로 시행할 것 - 해당 상수도관 이설 시 단수가 수반 될 경우, 단수범위가 넓어 무단수 공법(S-gate밸브 등)을 적용할 것 3. 공사 구간 내 급수(인입) 밸브 차단 후 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통수 전 충분한 퇴수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제출할 것(탁도, 잔류염소 등) 4. 상수도 이설공사 시 상하수도전문면허를 취득한 업체(설계, 시공, 감리)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상하수도전문)를 선정할 것 5. 상수도관의 이격거리(타 시설물과 0.5m 이상) 및 토피(1.2m 이상) 등을 확보할 것 6. 기존 상수관로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미 철거 구간이 발생할 경우, 자료(도면 및 사진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착공 전 이설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관 세척비, 작업경비 등)을 선납한 뒤, 일정 협의 및 설계도서 등 검토 승인 후 착공계를 제출할 것 - 공사 착공 시 착공계, 시공참여자, 감리자 및 자재 납품업체 현황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해당하는 자재(KC, KS 등 적법한 인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상수도관의 이설은 붙임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중 이설계획도에 따라 이설공사를 시행한다. - 논현동 162-11~164-11번지 구간 2열 상수도관 부설(D=150㎜, L=475m) 8. 공사 시행 후 15일 이내 준공자료 및 관련 서류를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등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수질 및 누수사고 등) 발생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사항 ㅇ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3조 및 제 4조에 의거, 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 고지 의뢰코자 함 - 관 세 척 수 량 및 담 수 량: - GIS측량비 및 작업경비 등: - 고 재 처 리 비: 붙임: 1.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 지장물 이설 협조 요청 1부. 2.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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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042007
본청
급수운영과-283
D00000471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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