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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관련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303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차승현 전동근 04/15 최춘근 협조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관련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요청 검토보고 2021. 4.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관련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요청 검토보고 강남구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 중 역삼초교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에 저촉되는 상수도관에 대하여 이설 협의요청이 접수되어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0년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 ? 공사위치: 강남대로78길 일대(역삼초등학교 주변) ? 공사내용: 신설PC 암거 부설: B2.0m×H2.0m, L=300m ? 공사기간: 2021.4. ~ 2022.06. ? 시 공 사: □ 현황 및 보고사항 ? 현 황 - 강남구청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 중 역삼초교 주변 하수암거 신설구간은 기존 하수관(D600,800)을 철거하고 하수암거(B=2.0m, H=2.0m)를 신설 할 예정으로 하수암거 및 가시설(흙막이) 등에 저촉되는 기존 상수관(D80~D200) 이설 협의를 요청한 사항임 - 신설 암거 계획평면도 종점 (강남대로) 신설암거 부설구간(B2.0×H2.0, L=300m) 시점 (테헤란로8길) - 하수암거 설치 단면도 〈시점부〉 〈중간부〉 〈종점부〉 - 하수암거 설치시 토피고 및 관저고 종점 (강남대로) 시점 (테헤란로8길) No. 0 토피고 0.19m 관저고 2.39m No. 4 토피고 1.48m 관저고 3.68m No. 8 토피고 2.18m 관저고 4.38m No. 12 토피고 2.53m 관저고 4.73m No. 16 토피고 2.49m 관저고 4.69m - GIS 현황도 상수도관 이설 대상 구간(L=300m) - 저촉 상수도관 내역 구 분 구 경(mm) 연 장(m) 비 고 1 80 4 1987/DCIP/Φ80 2 100 3 1988/DCIP/Φ100 3 150 19 1992/PE/Φ150(17m), 2004/DCIP/Φ150(2m) 4 200 322 1992/PE/Φ200(312m), 1991/DCIP/Φ200(10m) 합 계 80~200 348 - 저촉 상수도 밸브 내역 구 분 밸브종류 구 경 개 수 비 고 1 제수밸브 80 1 2 100 1 3 150 4 4 200 2 5 퇴수밸브 80 1 합 계 80~200 9 ? 보고사항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역삼초교 일대 강남대로 78길 도로 중앙에 신설되는 하수암거 및 공사용 가시설(흙막이) 설치로 인해 기존 상수도관 이설 필요 - 하수암거 설치 구간 중 일부 구간(No.0~No.8, L=150m)의 토피고 부족으로 교차로 구간의 횡단 상수도관 연결 및 신축 건축물의 급수관 부설 시 동결심도 부족과 타기관 시설물 이격거리(0.5m) 확보가 어려워 토피고 부족 구간 2열 상수도관 부설 필요 ※ (No.0~No.8) D=150mm, L=150m, 2열 - 이설 협의 구간은 주거 및 상가 밀집 지역으로 단수 공사 시 시민불편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종점 및 각 분기점 공사시 무단수(S-GATE 밸브, 라인스토핑 및 가배관설치) 시행 후 이설 시행 - 이설구간의 관세척 및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 이설계획도와 같이 다용도 밸브 등 설치 필요 - 이설계획도 □ 조치의견 ? 현재 진행중인 현장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인자 자체 이설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래 준수사항 및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을 부여하여 자체 이설토록 승인코자함 - (원인자) 이설공사 시 준수사항 ?착공 전 이설공사 일정 협의 및 설계 도서 등 검토 승인후 착공계 제출 ?공사 착공 시 착공계, 시공참여자, 감리자 및 자재 납품업체 현황과 준공계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 공사 완료 후 최종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이설시 무단수 차단공법으로 시행해야하며, 무단수공사 시행구간은 착공계 제출시 무단수 차단공법 시공 안정성 검토서 및 무단수 차단공법 안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로의 이설은 붙임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중 이설계획도에 따라 이설공사를 시행한다. ※ 2열 상수도관 부설(D=150mm, L=150m) ?원인자부담금 납부후 공사 시행한다. ?상수도관 적정 이격거리(0.5m 이상) 및 토피(1.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상수도공사 전문업체(설계, 시공, 감리)를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설공사 일정은 착공계 접수 후 별도 일정 협의 후 진행한다. □ 기타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634㎥/, 측량비 및 작업경비: 5,837,330원 붙임 1.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2.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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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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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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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관련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303 생산일자 2021-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현 (02-3146-4852) 관리번호 D00000423604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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