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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9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선정 유선숙 은용경 이수연 01/05 김상한 협 조 2023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노숙인 생활시설(자활 ? 재활 ? 요양) 입소인의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023 1. 복지정책과-81호) ?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통보 예정) Ⅱ 현황 및 지원개요 생활시설 현황 ? 운영시설 : 31개소 ? 시설 유형별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명, 개소) 시설 유형 시설수 (시립) 입소자 수 현원/정원 종사자 수 운영주체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합 계 자 활 재 활 요 양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9개소(자활시설 20, 재활시설 7, 요양시설 2) ? 지원기간 : 2023. 1. ∼ 12. ? 지원내용 소요예산 : 25,354백만원(국비 270백만원, 시비 25,084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비 국 비 비 고 합 계 25,353,563 25,083,837 269,726 자활시설 (20개소) 소 계 10,342,225 10,177,642 164,583 인 건 비 7,162,011 7,162,011 급 식 비 2,190,000 2,190,000 운 영 비 602,178 602,178 기능보강비 388,036 223,453 164,583 재활시설 (7개소) 소 계 4,305,081 4,235,404 69,677 인 건 비 3,361,050 3,361,050 급 식 비 406,245 406,245 운 영 비 241,303 241,303 프로그램비 157,129 157,129 기능보강비 139,354 69,677 69,677 요양시설 (2개소) 소 계 10,706,257 10,670,791 35,466 인 건 비 8,991,346 8,991,346 급 식 비 710,655 710,655 운 영 비 686,877 686,877 프로그램비 26,250 26,250 기능보강비 291,129 255,663 35,466 ※ 2023년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 국비사업, 전액 시비사업 포함 Ⅲ 2022년 추진실적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 25,219백만원(국비 171, 시비 25,048)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 합 계 (×170,628) 25,219,497 (×170,628) 22,557,611 (×0) 2,661,886 89.4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9,854,504 9,132,759 721,745 92.7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418,969 3,862,869 556,100 87.4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10,159,110 8,775,069 1,384,041 86.4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415,658 415,658 0 100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170,628) 371,256 (×170,628) 371,256 0 100 주요 추진실적 ?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입소자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3개소, 793백만원) - ? 노숙인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 ※ 노숙인 프로그램 공모사업 별도 지원 - 재활시설 : 알코올 해독, 정신재활 프로그램비 등 4개소 157,129천원 지원 - 요양시설 : 운동재활, 정신재활 프로그램비 등 2개소 27,150천원 지원 Ⅳ 세부 운영지원 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지원방향 ? 시설 유형별 실적 관리를 통해 설치 목적에 맞는 시설 운영 유도 - 자활, 재활, 요양시설별 설치 목적에 맞는 노숙인 입소 처리 및 입소자 관리를 하도록 시설 유형별 실적(통계) 관리 - 월별 자활·재활·요양시설의 실적(통계) 자료를 보조금 신청 시 제출 ?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시설운영 추구 ※ 별도 계획 수립 -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내부고발, 각종 부정·비리관련 신고 접수 시 수시 특별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규정위반 사항이 중할 경우, 안전을 제외한 기능보강비 등 보조금 지원 제한 운영지원 내용 ? 시설 유형별 지원내용 (단위 : 개소) 시설유형 시설수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급식비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26개소(자활시설 20, 재활시설 4, 요양시설 2)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 지원기준 - 종사자 배치기준: 입소인의 상시현원 대비 직종별 종사자 수 적용 ※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기준 적용. 상시 현원은 전년도 평균 입소자 수로 함 - 배치기준 초과 종사자 관리 : 시설에서는 초과인원 퇴직 및 신규채용 등 전반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에 사전 서면 보고하여 시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미이행 시 인건비 미지원 ※ 배치기준 초과 인원은 퇴직 시까지 인정하나 퇴직 후 신규 채용한 시설은 인건비 미지원 - 종사자 공개채용 위반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예 산 액 : 19,510백만원 ? 지원내용 구분 상세 지원 내용 기본급 붙임2 참조 각종 수당 등 명절휴가비 정규직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자 제외)에게 연 2회(설, 추석) 기본급의 120%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자녀 제외 4명까지 지원 단,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이후 자녀 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지급 · 일반직 근무자(월 15시간 이내), 교대 근무자(월 40시간 이내)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 1/209 × 1.5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월 10만원 관리자수당 상근 시설장, 월 20만원 종사자 복지포인트 10호봉 미만(30만원), 10호봉 이상(40만원) ※ 2023.1.1.기준 호봉으로 지원, 개인별 복지항목 지출 후 시설에 환급 신청 입소자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26개소(자활시설 20, 재활시설 4, 요양시설 2)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 지원기준 : 1인 1식 4,000원/ 상시 이용인원 기준 ※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원시설(재활, 요양) : 수급자 1인 1식 1,000원, 비수급자 1인 1식 4,000원 명절특식비 1인당 10,000원(연 2회) ? 예 산 액 : 3,335백만원 ? 지원내용 시설유형 지 원 내 용 비 고 자활시설 평일: 1일 2식(조?석식) 주말 및 휴일: 1일 3식 ※ 특화시설(노인,장애인): 1일 3식 장애인, 거동 불편자, 가족 중 자녀 등 입소인원의 30% 이내에서 1일 3식 제공 가능 재활시설 상시: 1일 3식 요양시설 상시: 1일 3식 관리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29개소(자활시설 20, 재활시설 7, 요양시설 2)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 예 산 액 : 1,507백만원 ? 지원기준 - 시설규모에 따른 지원 기준 적용(전년대비 3.7% 인상) ※ '22년 까지 복지부 지원 기준 적용, '23년 서울시 지원 기준 마련 [2023년 서울시 관리운영비 지원기준(1인당 지원액)] 시 설 규 모 입소자 1인당 적용 기준(2022년) 입소자 1인당 적용 기준(2023년) 비 고 10명이하 79,720원 82,670원 전년대비 3.7% 인상 11~30명 74,400원 77,150원 31~50명 69,090원 71,640원 51~100명 63,770원 66,120원 101~150명 61,120원 63,380원 151~200명 58,460원 60,620원 501~1,000명 47,830원 49,600원 ※ 단, '22년 지방이양 시비 전환사업 대상시설은 전년도 지원예산의 3.7% 인상 반영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공공요금, 연료비, 입소자 생활필수품(여성 보건위생물품 포함), 사무실 운영비,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비(타시설협회비는 지출 불가), 사무용 컴퓨터 등 - 단,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비 및 사무용 컴퓨터는 입소자 생필품을 우선 지출 후 지출 가능하며 시설 지도?점검 시 확인 예정 ※ 법인·개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 시립시설의 손해보험은 시에서 가입하며 기타 보험은 보조금으로 가입 ? 동절기 노숙인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 지원기간 : '23. 1.~2.(2개월분) - 지원방법 : 운영비에 포함하여 추가 지원. 지원 금액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입소인(정원) 지원금액 비 고 50명 이하 30만원 월별 지원금 51~100명 50만원 100명 초과 100만원 ※ 각 시설별 예산액에서 집행, 하반기 추가예산 필요시 이·전용 등 추진 프로그램비(재활 · 요양) 지원 ? 지원대상 : 6개소(재활시설 4, 요양시설 2) ※ 인건비 지원 대상과 동일 ? 지원기준 : 재활치료, 자활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예 산 액 : 183백만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성격 및 사용기준 재활치료비 · 지원성격 : 장애인 등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건강 및 병상관리, 물리치료기 운영비 등 자활교육비 · 지원성격 : 취업을 위한 사전준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교육비 등 자활지원비 · 지원성격 :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원내?외 자활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경비 및 자립기반에 필요한 경비 · 사용기준 : 직업보도 및 노임소득사업 ※ 프로그램비 지원액은 '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별도 지원계획 수립 ? '23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노숙인 생활시설 12개소(자활7, 재활3, 요양2)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내용 : 지붕배수로 공사, 노후차량 교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 선정기준 :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결과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 - 예 산 액 : 819백만원(시비 549백만원, 국비 270백만원) ? '24년 지원대상 조사 - 지원대상 : 전(全) 노숙인 생활시설 31개소 - 신청방법 : 사업설명서 및 발주계획, 산출내역 등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입력 - 지원기준 : 노후도, 시급성 등 현장점검과 타당성 검토 후 사업별 점수 부여 - 추진절차(안) 기능보강 사업 신청 (시설) 시설 서류확인, 검토의견작성 (자치구)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검토의뢰 (서울시) 타당성 검토 및 결과회신 (복지재단) '23. 2. '23. 2. '23. 3. '23. 4. Ⅴ 운영지원 예산 예산현황 ? 사업별 소요예산 : 총 25,354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계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 간 위탁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위탁 사 업 비 계 25,353,563 10,027,185 14,507,859 194,524 623,995 노숙인 자활시설운영 9,954,189 7,697,331 2,256,858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165,727 1,705,947 2,459,780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10,415,128 623,907 9,791,221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279,067 28,030 251,037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국·시비) 539,452 166,494 372,958 Ⅵ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지도?감독 철저 - 시설장 상근 의무 준수 및 입소자 현원 수시 확인 - 종자사 직급 및 호봉책정 내용 확인 등 노숙인 생활시설 협조사항 ? 보조금의 불법(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정기적 시설 자체 점검 실시 ※ 불법(부당)사용 발생 시 보조금 지원중단,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1인당 식비 기준 준수 및 식수 인원 산정 철저 ? 노숙인 보관금 관리 및 시설장 상근 의무 준수 철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일상화 ? 보조금은 항목별 전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승인) 필수 및 관련 규정 준수 붙임 1. 노숙인 생활시설 및 예산편성 현황 1부 2.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서울시) 1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부. 끝.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등), 쪽방상담소 기능보강사업 미포함 , 3)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등), 쪽방상담소 기능보강사업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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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생활시설 현황 및 예산편성 내역.hwpx

    비공개 문서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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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9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정 (02-2133-7502) 관리번호 D000004712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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