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른 청년고용현황 제출 요청(2022년 1~4분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른 청년고용현황 제출 요청(2022년 1~4분기) 1.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 및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인력채용 업무추진 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고용의무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준수여부 파악을 위하여 2022년 1~4분기 청년고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하시어 ’23.1.13.(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년고용의무제 추진현황(2022.1~4분기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유진 청년일자리팀장 김재원 일자리정책과장 01/05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66 ( 2023. 1.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38 /전송 02-768-8854 / yjlee58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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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에 따른 청년고용현황 제출 요청(2022년 1~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66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47131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