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일부개정 및 공포에 따른 청년의무고용제 준수 철저 요청 1. 서울시보 제2021-3721호(2021.9.30.) 및 서울특별시조례 제8148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 지속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조례개정 개요 가. 시행·공포일 : 2021. 9. 30. (목) 나. 주요 개정내용 : 정원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정원 3% 이상에서 정원 4% 이상으로 확대(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이에따라, 정원 30명 이상인 투자·출연기관에서는 매년 인력채용 시 정원의 100분의 4이상씩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청년의무고용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보 제3721호 1부. 2.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수환 청년일자리팀장 강민구 일자리정책과장 10/01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67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9347 /전송 / formnu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33955
20211007055007
본청
일자리정책과-16791
D00000436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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