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62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은진 문은지 01/05 김복재 협조 '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보조사업 이행점검 결과보고 2023.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보조사업 이행점검 결과보고 ’22.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보조사업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0조(회계투명성) 제10조(회계투명성) ① 대안교육기관은 매년 서울시에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집행·결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은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하여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규정화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점검 등)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ㅇ '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보조사업 이행점검 계획('22.11.21.) < 점검 개요 > ? 점검기간 : ’22.11.29. ~ 12.14. (서면·현장) ? 점검대상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49개소 - 점검대상기간 : ’22. 1.1. ~ 10.31. ※ 미포함 기간('22.11~12월)은 ’23.1월 정산보고 시 점검(예정) ? 점검항목 : 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안전관리 포함), ② 보조금 집행실태 - 승인 및 협약 체결한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 건물 화재보험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보험 가입여부, 교육 이수여부 - 회계법령·지침 준수 여부, 자부담 조달여부(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 적정 집행) 등 ? 점검방법 :보조사업 이행점검(안전관리 포함)(서면·현장), 보조금 집행실태 평가(현장) ? 점검결과 조치 ① 보조사업 이행점검(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 (협약서 제18조 등)적발 시, 관련 법령, 협약서 등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 조치 ※ 중대한 위반사항 : 협약 및 관련법령 위반, 보조금 횡령, 위·변조·허위서류 제출, 회계 부정행위, 자부담 미조달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12조, 31조, 34조), 협약서(제18조)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등 조치 가능 ② 경미한 위반 시 주의조치 및 미비서류 보완 이행 조치, 보조금 집행 관련 현장 교육 실시 ③ (안전 관리)건물의 화재보험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전보험 미가입 시 즉시 가입토록 시정조치 2 2022년 이행점검 결과 점검대상 기관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49개소(서울형 32, 지원형 17) 이행점검 절차 ㅇ 보조사업 이행 및 안전관리 : 11.29.~ 12.7.(서면), 12.8.~12.15.(현장) ㅇ 보조금 집행실태 평가(회계사) : 11.29.~ 12.15.(현장) 이행점검 결과 (※ 상세내역 붙임1 참조) ㅇ 점 검 대 상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49개소 - -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교육실시 ③ 안전관리(화재보험, 안전공제 가입) : - 향후 조치계획 3 향후 일정 ㅇ 점검결과 통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각 기관) : ’23. 1. 5. ㅇ 서류 보완 제출(각 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23.1. 20.까지 ㅇ 이행점검 조치사항 확인 및 정산보고 : ’23. 2월중 붙임 끝.
27609382
20230106042007
본청
청소년정책과-262
D000004712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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