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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보조사업 이행점검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3874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은진 문은지 11/21 김수현 협조 ’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보조사업 이행점검계획 2022.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보조사업 이행점검계획 서울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적정 이행 여부 및 집행실태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은 시정(보완) 조치코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0조(회계투명성) 제10조(회계투명성) ① 대안교육기관은 매년 서울시에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집행·결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은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하여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규정화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점검 등)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추진방향 ㅇ ’ - ('21년) 서울형 지정 최소기준(학생수, 면적 등) + 집행실태 평가(70점 미만 재지정 제외) → ('22년) 보조사업 이행 적정 여부,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협약서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 ’22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실태 등 점검 ㅇ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2.11.29. ~ 12.14. (서면·현장) - 점검대상기간 : ’22.1.1.~10.31. ※ 점검대상 미포함 기간('22.11~12월)은 ’23.1월 연간 실적 및 정산보고를 통한 정산검사 실시예정 ㅇ ㅇ 점검항목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붙임2), 보조금 집행실태(붙임3) ㅇ 점검방법 : 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안전관리 포함) 서면점검 ②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 세부계획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서면점검) - 점검기간 : ’22.11.29.~12.7.(7일간) - 점검내용 : ①보조사업의 적정 이행여부, ②안전관리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안전관리 관련 보험가입 등 증빙서류 제출 - 점 검 자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대상기간 : ’22년 보조사업 실적(’22.1.1.~10.31.) - 점검방법 : 수행기관 제출자료에 의한 점검 ㅇ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2.11.29.~12.14.(12일간) ※ 점검기간은 회계사 및 대안교육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점검내용 :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 - 점 검 자 : 공인회계사,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대상기간 : ’22년 보조금 집행내역(’22.1.1.~10.31.) - 점검방법 : 수행기관 직접 방문 점검, 정산서 및 증빙자료 원본 확인 점검 점검절차 점검결과 조치 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3.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14. 기타 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요예산 ㅇ - ㅇ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활용(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교부) 향후일정 ㅇ 점검계획 안내(市·센터→ 각 기관) : 11.22. - 보조사업 이행점검 관련 제출서류,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준비사항 안내 ㅇ 자료 및 증빙 제출(각 기관→市·센터) : 11.28.限 ㅇ 서면 및 현장점검 - 서면점검(보조사업의 적정이행여부, 안전관리) : 11.29.~12.7. ※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현장점검(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11.29.~12.14. ※ 공인회계사 현장점검 관련 사전교육 실시(11.28.) ㅇ 점검결과 통보(→ 각 기관) : 12.20. ㅇ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제출(각 기관)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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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점검 대상기관 현황(49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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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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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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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현장점검 관련 기관 준비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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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뭍임5. '21년-'22년 점검항목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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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보조사업 이행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3874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4131) 관리번호 D00000467226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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