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72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석귀숙 이민제 01/05 기봉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 2023. 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단체 정비 및 현행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체관리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시민협력과-169, 2023.1.4.)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022.12.12.) 조사 개요 ○ 기 간 : 2023. 1. 5.(목) ~ 2023. 3.15.(수) ○ 조사대상 : 민방위담당관 소관 등록단체(21개) ※ 25개 단체 중 4개 기관은 시민협력과에서 기 조사 완료 ○ 방 법 : 서면?현장방문 조사 병행 추진 - 1차 서면조사 : ’23.1.6~1.20.(1.31까지 미제출 기관 추가조사) - 2차 방문조사 : ’23.2.1~2.10(2인 1조 4개조 운영) ○ 내 용 : 단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 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여부, 활동에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의 확보, 기타 의견 수렴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상 등록요건 충족 여부 - ① 사업 수혜자 불특정 다수 ② 구성원간 이익 미분배 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목적이 아닐 것 ④ 구성원수 100명 이상 ⑤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⑥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단체 주요 정보 변경여부 및 적정 사무공간 확보 여부 - 명칭, 대표자, 주된 소재지(서울시) 및 주된 사업 등 등록 변경 사항 - 단체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행정 사항 ○ 현장조사 실시 직원 조편성 및 자체교육 추진(1.30.~31.) - 1월 직원발령 후 업무조정에 따른 인수인계 및 조편성 사전교육 실시 ○ 현장조사 후 주소지 미소재 단체 후속 절차(2.15~) - (공시송달) 단체 소재지의 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관보 게재(14일 이상) - (청문실시) 청문 사전통지(시작되는 날 10일 前), 의견 제출, 청문 종결 ○ 후속조치(2.15~) - (등록현황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부서에서 처리 후 민간단체 관리시스템 현행화 - (단체에서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말소신청서를 제출받아 등록부서에서 말소 처리 - (현장점검 시 단체 소재지에 사무소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 청문 등 직권말소 절차 이행 ○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 시민협력과 - 서면?현장조사 결과 보고 : ’23.2.15.(수) - 후속조치 결과 보고 : ’23.3.15.(수)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 대장 1부. 2. 자체점검표 등 서식 1부. 3. 등록요건 점검 세부 기준 1부. 4.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1부.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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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영리민간단체대장(2022.12.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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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식)자체점검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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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등록요건 항목별 점검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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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행정절차제도실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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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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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72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석귀숙 (02-2133-4509) 관리번호 D0000047131006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단체지원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