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일부개정 고시·통보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일부개정 고시·통보 알림 1. 서울시 재산관리과-80호(2023.1.3.)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본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개정고시문 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전문)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5. 전자관보 고시(2022.12.2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주임 조현배 조정관 전결 01/04 문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7 ( 2023. 1. 4.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자산관리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52 /전송 02-3706-1329 / hyunbai.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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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일부개정 고시·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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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고시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22-7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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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전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22-7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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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22-7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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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행정안전부고시제2022-76호(전자관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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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일부개정 고시·통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7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현배 (02-3706-1352) 관리번호 D0000047118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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