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고시 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고시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71(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17.12.27.)하였으니, 우리시 및 자치구의 재산관리·청사관리·예산부서 등은 개정된 기준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공개 : 행안부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공유재산/물품관리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개정 고시문 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전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재무과,서관과01-153,서구1-25,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행정자치전문위원) 주무관 박혜진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전결 12/27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0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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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고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078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32468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