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월 중 자진납부 과태료 사후징수 결의(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월 중 자진납부 과태료 사후징수 결의(2) 1. 관련근거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나. 예방과-171(2023.1.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61)" 다. 예방과-172(2023.1.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62)" 라. 예방과-40308(2022.12.2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63)" 마. 예방과-173(2023.1.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67)" 바. 예방과-174(2023.1.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68)"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중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2년 12월 자진납부 과태료 세입(2) 나. 세입금액: 금원 (금원) 다. 세입내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라. 납 부 자: 등 5건 마. 납부내역 연번 납부자 납부금액 수납일자 위반법령 1 2022-1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시랭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1) 2 2022-12-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랭령 제52조 [별표10] 2.개별기준 카목 1) 3 2022-12-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1) 4 2022-1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9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1) 5 2022-12-30 화재에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1) 바. 세입과목: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등 / 과태료 / 기타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안지훈 장비회계팀장 김선군 소방행정과장 신용호 소방서장 01/04 김흥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7 ( 2023. 1. 4.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24 /전송 02-501-2969 / ajh10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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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자진납부 과태료 사후징수 결의(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7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훈 (02-6981-7424) 관리번호 D000004712150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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