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정 결의(12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정 결의(12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절차를 시행한 후 자진납부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납부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자진납부기간 : ′16. 12. 1~ 12. 31 - 자진납부건수 : 6,776건 - 징 수 금 액 : 금338,665,000원(금삼억삼천팔백육십육만오천원)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첨부: 12월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자진납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1/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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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정 결의(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79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28674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