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교도소 수감중인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금 회수하는 방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교도소 수감중인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금 회수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감된 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의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의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는 경우 서류 등이 송달 되어야 등기 촉탁 등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감 중인 교정시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서울시 마을변호사(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0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0 ( 2023. 1.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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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교도소 수감중인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금 회수하는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0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7111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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