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교도소 수감중인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금 회수하는 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교도소 수감중인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금 회수하는 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 의하여 보증금의 반환이 명백히 지연되고 있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창구에 문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절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 등기 등)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서면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4조 참조).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보다는 일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 이므로,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제182조 참조). <참고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 2. 21.> 3. 강제집행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귀하께서는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및 제58조 참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0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101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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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교도소 수감중인 외국인 집주인에게 전세금 회수하는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199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2703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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