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대기배출시설 관련, '22. 12. 28.)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대기배출시설 관련, '22. 12. 28.)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20(2023. 1. 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2. 12. 28.) 주요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사유 추가(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호) 2) 백령도 도서지역 발전 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 연장(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 제10호 및 나목 비고 제7호) 3) 가스 사용 시설 및 섬 지역 배출시설 등 자가측정 완화(별표 11 비고 3 개정 및 비고 14 신설)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 조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별표 3 제2호가목1) 등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2. 12. 2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정찬욱 배출관리팀장 권형택 대기정책과장 01/03 代서점숙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96 ( 2023. 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38 /전송 02-2133-1018 / bibidor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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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대기배출시설 관련, '22. 12. 28.)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6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욱 (02-2133-4438) 관리번호 D000004711200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