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2016(2021.10.14.)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시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건 부여조항 신설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6 「행정처분기준」 - 제2호가목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조건 위반시 조업정지 기준 마련 - 제2호다목 5)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하여 조업정지 기준 마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10/18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5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19281
20211020060508
본청
대기정책과-16509
D000004384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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