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장애인 통행료 감면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장애인 통행료 감면 안내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신월여의지하도로 장애인 통행료 감면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행료 징수 및 부과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운영사의 협조를 받아 안내드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인징수시스템 도로의 특성상 감면대상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감면차량 확인을 간소화하여 차량번호 인식만으로 감면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 감면대상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상태로 통행할 경우, 정상 통행요금이 청구, 수납될 수 있다고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초과납부한 금액은 운영사인 서울터널(주)로 연락(1877-0435)을 주시면 환불조치 해드릴 예정입니다. 향후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실 때에 감면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하이패스 전자카드를 빼거나 단말기 전원을 끄고 통과하신 후, ①전자고지(카카오톡)로 납부안내를 받아 카카오페이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거나, ②우리시 바로녹색결제(https://oksign.seoul.go.kr) 또는 서울터널(주) 홈페이지(seoultunnel.co.kr)의 사전등록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통행시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도로계획과장 01/03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17 ( 2023. 1. 3.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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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장애인 통행료 감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7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7114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