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13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김효경 현윤성 01/03 하동준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2023. 1. 3. 안심돌봄복지과 (복지시설팀) ’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23년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 복지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ㅇ「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 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차등 보조율의 적용기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 보조율의 적용기준) ㅇ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지역돌봄복지과-4156,‘22.3.14.) □ 추진 경과 ※ 2022년 기능보강사업추진 결과 Ⅱ 지 원 계 획 ※ 2023년 주요 사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시 비 구 비 자 부 담 □ 사업개요 ㅇ 대 상 : 사회복지관 98개소(시립 1, 구립 53, LH?SH 30, 법인직영 14) ※ 운영비 미지원 시설 제외(중림) ㅇ 사업내용 :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확정 기능보강 : ’23년도 확정 기능보강 지원사업 - 긴급 기능보강 : 시설물 안전 관련 긴급 수요에 의한 지원사업 ㅇ 추진기간 : 2023. 1월 ~ 12월 ㅇ 사업예산 : ㅇ 예산 과목별 지원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확정 기능보강 긴급 기능보강 □ 지원기준 ㅇ 자치구「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2022) 시 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이내 강남구 70~100% 미만 50% 이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70% 미만 60% 이내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50% 미만 70% 이내 노원구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ㅇ 재원 부담 - 시립 복지관 : 시비 100% - LH·SH(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 : 시비 70%이내, 구비 30%이상 - 구립 및 법인직영 복지관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의한 시·자치구 차등 분담(구비 30% ~ 70% 부담)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10% 이상 법인 자부담 □ 추진방법 ㅇ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 ㅇ 발주주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치구 ㅇ 진행절차 지원 확정사업 통보 (시 → 자치구) ? 보조금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시) ?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 시설 발주 곤란 시)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 → 시설) Ⅲ 세 부 지 원 계 획 □ 확정 기능보강 ㅇ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시 비 구 비 자 부 담 ※ 세부 내역【붙임 1】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 지원내역 참고 ㅇ 사업내용 : 소방, 전기, 안전 및 증축·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관련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시설 사업명 시비 조건 내용 ㅇ 추진 일정 □ 긴급 기능보강사업 ㅇ 추진 일정 - 긴급 기능보강사업 신청·접수 : ’23. 2~12월 - 타당성 검토·결정(복지재단) 및 교부 : ’23. 2~12월 □ 연도별 사업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년 사업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납 안내 이월 사업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안내 집행점검 및 결과 보고(자치구), 집행점검 결과 확인 ‘23년 사업 지원 계획 수립 및 교부 긴급 기능보강사업 등 추진 및 조건부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 ‘24년 사업 2024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신청(구) 사업 타당성 검토 (복지재단) 검토회의 (시, 재단) 예산 확정 Ⅳ 협 조 사 항 ㅇ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통한 예산 절감 - 사업 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 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시설 집행 시(시설 발주)에도 공개 경쟁(원칙), 전자 공개수의계약 추진 ㅇ 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구매) 외에는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입찰 시 전용카드 사용 사전 공지)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불법 사용 등 문제발행 시설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대상 심사에 반영, 불이익 조치 - 발주 주체는 계약 관련 제 법규 이행 철저 ※ 계약관련 법규 준수 및 계약관련 문서(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등) 누락 주의 ㅇ 공사계약 이행 중 변경사유(설계 및 계약금액 변경) 발생 시 市 승인 후 집행 - 기능보강 지원 결정된 사업(설계, 물품구매 내역 등) 내용 및 계약금액 변경 시 반드시 市(안심돌봄복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복지관에서 임의로 자부담 등 결정 내역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ㅇ 낙찰 차액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낙찰 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市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ㅇ 수의계약 규정 준수 철저 - 1인 수의계약 조건 : 공사, 물품구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일괄 계약하여 추진 ※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 분할하여서는 안됨(지방계약법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ㅇ 사업 정산 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실시 - 1차 정산 서류검토, 2차 집행실태 현장점검 후 결과 보고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 비율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부분도 정산 - 집행점검에 따른 지적·위반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ㅇ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DB구축 및 사례관리 - 관리내역 : 기능보강사업 전반에 관한 문서 시스템화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결과, 교부내역, 정산·중요재산 관리, 집행점검) ㅇ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보고 철저 - 복지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 및 대장 관리 -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재산은 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 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중요재산 적용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Ⅴ 향 후 계 획 ㅇ 확정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3. 1~12월 ㅇ 긴급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및 교부 : ’23. 2~12월 ㅇ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및 반납안내 : ’23.12~‘24.2월 붙임 :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 지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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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044507
본청
안심돌봄복지과-113
D00000471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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