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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156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황일연 代고영빈 03/14 안현민 협조 복지정보팀장 최정아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22. 3.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거점 복지시설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 2023년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4항(시설의 안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 2016.8.12.)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 2019.7.30.) ?? 추진방향 ○ 사업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서류검토?현장점검 병행 후 종합검토회의(시·재단 합동)를 통해 지원 결정 ○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시설별 사업집행 시 공개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추진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공사 범위 및 공사비 산정하여 추진 -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 시 최근 10개년간 추진실적 및 3개년 연동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 2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시립 1, 구립 53, 법인14, LH?SH 30) ※ 정수(T/O) 외 시설 제외(중림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내용 : 시설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 추진방법 - 사업의 선정 :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사업의 집행 : 자치구 직접발주 및 보조금 지원에 의한 복지관 발주 병행 Ⅰ 사업의 선정 ?? 선정방법 ○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시설·장비의 상태, 사업추진의 긴급성?적정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객관성, 공정성 제고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의뢰》 의뢰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종합검토회의(서울시, 재단) 운영 ?? 선정기준 1) 최근 10개년간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 및 3개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사업 선정에 있어서 향후 3년 이상 기능보강 계획을 참조, 연속적 2년 단위 이상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 예) 1차년도에 전기 배선 교체공사 후, 2차년도에 스프링클러 개보수한 경우, 2년에 걸쳐 각각의 천정텍스 철거 및 설치비용 발생 ⇒ 일괄 추진 ? 최소 10개년 이상의 기능보강 추진실적(D/B구축) 자료를 활용·참고하여(건축물 준공연도, 연도별 지원현황 등) 우선순위 산정에 반영 ※ 전산시스템 입력·관리 및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협조 지원(재단) ?? 예산 지원기준 ○ 시·구 분담률 차등 적용 1)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 [붙임2] 참조 ? 시립 사회복지관 : 시비 100% ? 구립 및 법인 직영 사회복지관 : 전년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별 차등 지원 기준재정수요충족도(2021)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이내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이내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이내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50% 미만 70% 이내 노원구 2) 기타 적용 기준 ? 법인 직영 시설은 시·구 분담률 차등 적용 외에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원칙 · 법인 자부담 적용 후 차액에 대해 시·구 분담률 적용 · 사업 규모 및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자치구에서 법인 부담액 확정 ? 전년도 지도점검, 집행점검 및 감사 지적시설 자부담률 5% 추가 부담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은 자치구 관계없이 시비 70%, 구비 30% 부담 Ⅱ 사업의 집행 ?? 발주 주체의 이원화 자치구 직접 발주 1)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증축·대수선 공사, 시설 발주 곤란시 ·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할 경우 등 · 복지시설, 자치구간 협의 후 區 발주 공사로 추진 가능하며 발주기관 결정사항 市에 통보 2) 신청방법 ? 기능보강 신청 시부터 공사의 범위, 규모를 확정하고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이행 ? 자치구 시설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공무원은 신청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 3) 추진방법 ? 자치구 소관부서별 또는 구별 통합 발주 (설계 및 공사) ?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발주시 건축직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간 적극 협조하고, 건축물 관련 모든 공사를 통합하여 영선공사 형태로 공동 발주 ※ 사업 신청시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붙임 3 서울시-공통4) 작성, 제출(자치구, 시설 발주 공통) 시설 발주 1)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2) 추진방법 ? 기능보강 신청 시부터 공사의 범위,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시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이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참조) ?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금액기준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 학교장터(S2B) 이용(전자수의계약)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 조달구매(조달시스템 전반 활용)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4호)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 위의 유효기간 이후 한시 적용이 유효한지 여부는 행안부 고시를 직접 확인 ○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시→자치구)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인·허가사항, 시설 발주 곤란시) ? 사업계획 수립 (자치구별) ?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설) Ⅲ 사업 사후 관리 ?? 집행점검 ○ 점검기간 : ’22. 9~11월 중 ○ 점 검 자 : 각 자치구 기능보강사업 담당 공무원 ○ 점검대상 : ’21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 추후 집행점검 관련 세부계획 안내 예정임 ※ ’22년 사업은 ’23년, ’23년 사업은 ’24년 실시 예정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체계화 ○ 사업 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보고 (다음년도 2월 한)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포함 (행정처분, 담당자 징계, 보조금 환수 등) ※ 기능보강 사업신청서에 최근 3년간 지도감독 내역 기재 (붙임3 서울시-공통1)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계약정보,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입력 →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2~3년 주기 정기 감사 추진 (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진행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담당자 징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자치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40조 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내 용 :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 종 류 :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 기능보강사업담당자 전문교육 적극 참여 ○ 1억원 이상 공사 발주 관련 복지시설 담당자 사전교육 참석 의무화 - 공사 실행 전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개최, 필수 참석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담당자가 실무교육 불참시 공사비 배부 제한 검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지방계약교육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 내 용 : 온라인 기초교육(지방계약법 개론 및 해설), 분야별 실무교육(나라장터 매뉴얼 연계 과정, 공고문 작성 특강 등) - 일 정 : 2022. 5월 ~ 9월 중 예정, 장소 등 세부일정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 참조(4월 초 게시 예정) ※ 재단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재단소식 > 재단소식 게시판 ⇒ 교육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02-6353-0383)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 주 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내 용 : 지방계약법 해석, 수의계약, 입찰 등 이론교육 - 일 정 : 세부일정은 http://www.s-win.or.kr/ 참조 ※ 지도점검·감사결과 지적시설 담당자 의무 참여 ○ 조달교육원 교육 - 주 관 : 조달교육원(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협조) - 내 용 : 나라장터(G2B) 전산실습 교육 - 장 소 : 조달교육원(경북 김천시) / 1박2일 숙박 ? 장소 등 세부일정은 http://www.s-win.or.kr/ 참조 ⇒ 교육문의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부(☎02-2021-1734) 3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사업자의 수행 능력,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붙임1)」및「지원기준(붙임2,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을 준용, 자치구 예산편성 ※ 전년도 감사, 지도점검 지적 시설의 경우, 자부담률 5% 추가 적용 ○ 예산 편성시 자치구 발주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반영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 자부담의 경우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집행 ○ 시설 발주 사업비는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 「회계 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교부 ○ 법인 자부담 포함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분담비율(시?구?법인)에 따라 자부담 부분도 정산 ※ 법인자부담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소진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 확정 및 지원결정 이후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지역돌봄복지과)의 사업변경 승인 후 집행 ○ 시설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시 사업비 예산 내에서 설계금액(예정금액)을 산출하고 낙찰차액은 반드시 반납 조치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기능을 보강해야만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자치구 분담 비율 및 재정 여건 감안, 예산 편성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신청 -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시비 미집행액 발생 사전예방 - 시 예산 확정 후 자치구 예산 반영 못할 시 다음해 기능보강비 지원 배제 검토 ○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래의 중요재산 적용대상 사업을 신청할 경우, 자치구 검토 단계에서 ‘자치구 검토 의견서(붙임3 서울시-사회1)에 대상여부 표시 - 사업 완료 후 복지관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보고(복지관→자치구→시) - 보고 후 중요재산은 시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용도외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중요재산 적용대상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 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대상자, 실인원, 연인원, 운영시간, 유·무료 여부 등 (사업별 설명서에 포함 가능) ○ 신청 사업비 근거서류 (스캔자료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서면 제출) - 증·개축, 개보수 : 설계도서, 공사비 세부 내역서 / 장비보강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를 공지한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 불필요하며, 차량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비용은 시설 운영비로 지출) ?? 기능보강사업 전산 시스템 운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청, 자치구 공무원) - URL: swfms.eseoul.go.kr ○ 법인시설지원시스템(법인, 시설, 복지재단) - URL: swfss.eseoul.go.kr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헬프데스크 운영(☎02-2133-7358, 7354) ※ 기능보강사업 모든 과정은 법인시설 관리(지원)시스템으로 진행 4 향후계획 ○ 사업설명회 자료 배포 : ‘22. 3월 ○ 사업신청서 접수 : ‘22. 3월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서울시복지재단) : ‘22. 4 ~ 9월 ○ 사업선정을 위한 종합검토회의(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 ‘22. 9월 ○ 최종 지원사업(안) 결정(서울시) : ‘22. 10월 내 용 2022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1년 사업 집행점검 ’22년 사업비 교부(긴급포함) 자치구 지도점검 ‘23 년 사 업 사업안내 사업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종합검토회의 지원사업(안) 결정 가내시(안) 통보 사업비 교부 붙 임 : 1.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부.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1부. 3. 기능보강사업 신청 서식 일체(한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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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유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기준.hwpx

    비공개 문서

  • 3. 기능보강신청서식일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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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156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일연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493156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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