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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 지원 계획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정현 代임은덕 오희선 01/03 김상인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한광모 의사담당관 박성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 지원 계획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9조(공청회)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Ⅱ 그간의 진행경과 □ 2011.7.1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공청회 개최 의무규정 신설 □ 2015.10.8.「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공청회·토론회 개최 근거규정 신설 □ 2015.10.1.「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2017.2.23.「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공청회 및 토론회 통합 운영 근거규정 마련 ※ 공청회 소관업무 변경 : 입법담당관 → 예산정책담당관 □ 2022.12.22.「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본회의 가결 ※ 토론회 신청 대상 확대 : 의원, 위원회 → 교섭단체 포함 Ⅲ 2022년 추진 실적 □ 운영 실적 : 총 60회 개최 (목표대비 100% 추진) ㅇ 제11대 의회 개회 이후 하반기 개최 활발 (상반기 20회, 하반기 40회) ㅇ 2022년 코로나 재확산 및 선거기간 등에 따라 2021년 102회 대비 감소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60 3 8 3 4 - 2 - 2 9 16 6 7 공청회 3 - - - - - - - - 3 - - - 토론회 57 3 8 3 4 - 2 - 2 6 16 6 7 ※ 2022년 개최횟수(60회)는 지방선거(6.1) 등에 따라 2021년 개최횟수(102회) 대비 감소 □ 예산 집행 ㅇ 상반기 코로나 재확산 및 선거기간에 따라 발생한 미개최분 감추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 182,400 149,076 33,324 81.7% 사무관리비 168,000 139,819 28,181 83.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00 9,257 5,143 64.3% ※예산액은 감추경 56,000천원 감액 반영 (사무관리비) ※상임위 결과보고 자료에 따름 □ 상임위원회별 추진 현황 ㅇ 공청회?토론회 개최 횟수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차 발생 - 보건복지위원회 13회, 기획경제위원회 9회 개최하여 전체 공청회 및 토론회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미개최 (단위 : 회) 구 분 계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주택 교통 교육 계 60 2 8 9 - 4 13 7 8 3 6 공청회 3 - - 1 - 1 - - 1 (주택) - - 토론회 57 2 8 8 - 3 13 7 7 3 6 ※주관 상임위원회 및 신청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기준 □ 개최 주관별 추진현황 ? 위원회 주관 15회, 의원 주관 45회로서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개최보다 각 의원별 현안업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개최 다수 (단위 : 회) 구 분 계 위원회 시의원 계 60 15 45 공청회 3 3 - 토론회 57 12 45 ※주관 상임위원회 및 신청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기준 □ 개최 성과 ? 공청회는 주요 조례 제정에 반영(3회), 토론회 결과는 조례 개정(5회), 다양한 정책의견 수렴 및 정책입안이나 대안 자료로 활용(52회) (단위 : 회) 구분 계 조례제·개정 정책제언 및 의견수렴 계 60 8 52 공청회 3 3 - 토론회 57 5 52 Ⅳ 2023년 추진 계획 □ 추진방향 ㅇ 위원회 및 의원별 토론회 개최 횟수 편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의원당 1회 개최 안배 - 의원정수(112명)에 따른 지원 예산 확보 (전년 예산 현액 대비 73% 증액) - 의원 1인에게 배분된 토론회 횟수 소진시, 의원간 협의 후 의장 승인을 받아 타의원 미사용분 활용 개최 가능 ㅇ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의원, 위원회 주관만 가능→ (개정) 교섭단체 주관 가능 ※교섭단체 주관 토론회 : 정책기획담당관 지원 ㅇ 사전 안내 및 홍보강화를 통한 공청회?토론회 활성화 - 의원에게 정기 안내 문자 발송 (월1회) - 토론회 개최시 수시 안내 의원별 문자안내,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의정플러스 공지사항 ㅇ 공청회?토론회 개최장소, 지원예산, 기타 공통사항 기준을 통해 일관성 있는 지원 추진 □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 비고 계 182,400 316,800 134,400 73.7%증가 사무관리비 168,000 302,400 134,400 80%증가 시책업무추진비 14,400 14,400 - - □ 지원기준 구 분 공 청 회 토 론 회 지원대상 ○ 위원회의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등 중요안건 -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한 사항 ○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원이 의원?위원회?교섭단체 주관으로 신청하는「토론회 등」 개최장소 ○ 서울시의회 회의실(본관, 의원회관), 서울시청 회의실로 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2,「규칙」제2조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최 장소를 한정 지원방법 ○ 각 전문위원실에서 지원 ○ 주관지원 부서별 구분지정 운영 - 전문위원실 :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예산정책담당관 :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기획담당관 : 신청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주관으로 개최하는 토론회 등 지원예산 ○ 1회당 2,828천원 이내(「규칙」제5조 제3항 및 2023년 예산기준) -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각 상임위원회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등 (타 기관 단체와 공동 주관 가능)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보관) 사용 후 정산(「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 □ 추진절차 ㅇ 공청회 및 토론회 연간계획수립 및 안내 토론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배정?교부신청 토론회 개최 및 예산집행 개최결과 보고 예산정책담당관 (연초) - 방침 : 주관부서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14일 전) - 교부신청 : 주관부서 →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 예산정책담당관 (7일 이내) ※특별위원회 소관 토론회 : 특별위원회 지원 상임위 주관 추진 ※공청회는 방침수립 전 상임위원회 개최 의결 □ 세부지급기준 ㅇ 참석수당 : 발제자, 좌장 360천원, 토론자 200천원 구 분 발제자, 좌장 토론자 참석수당 ? 지급액 : 360,000원 이내 ? 지급액 : 200,000원 이내 적용기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 참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참조 ※ 참석수당 지급 제외대상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4조 제2항) 공무원 :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시의원 : 당해 행사 주관 또는 서울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좌장, 발제자, 토론자)한 경우 (공청회의 의안발의 시의원 포함) ㅇ 기타 지원사항 공통기준(안) - 자료집 인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적용 현수막(1개) : 제1대회의실(5.5m×90cm), 제2대회의실(3.5m×90cm) 포스터(30매 기준) : 크기 44cm × 62cm, 재질 스노우지(180) 책상 하 명패 : 25cm × 45cm - 행사용품(사무용품 및 음료) 구입비 : 회당 100천원 이내 서울시의회 회의실 수용능력, 방청인원 참석 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용 산정 < 주의사항 > 음료 제공은 가능하나 기타 과자류 등 제공은 불가 (※음료구입비 ○, 다과비 ×) □ 홍보 및 점검 ㅇ 홍보사항 - 시 기 : 매월 말 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사항 안내 - 대 상 : 서울시의원 전원 - 내 용 :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개요 - 방 법 : 의원 개인 e-mail 및 문자메시지 ※ 각 토론회 개최 시 수시안내(의원 개별문자, 홈페이지?의정플러스 공지사항) ㅇ 점검사항 - 공청회?토론회 주관부서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회의록 포함) 제출 : 붙임 서식 참조 - 상?하반기 개최실적 분석 보고(의장) 및 필요시 수시 개최실적 분석 보고(사무처장) Ⅴ 행정사항 □ 예산정책담당관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안내 실시 □ 각 전문위원실, 정책기획담당관 : 방침수립 시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및 개최결과보고 제출 □ 언론홍보실 : 언론 홍보, 보도자료 게시, 촬영지원 □ 의사담당관, 언론홍보실: 유튜브 생중계 지원 □ 의정담당관 : 마이크, 빔프로젝트 등 설치 지원 붙임 : 1.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의장방침) 1부. 2.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목록 1부 3. [서식]토론회 개최승인신청서 1부 4. [서식]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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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 계획(의장방침 제1호 2023.1.3.).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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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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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토론회 등 개최결과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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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현 (02-2180-7935) 관리번호 D00000471118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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