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안내(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안내(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항 제1호에 따른 생활체육 관련 공익법인으로서 수의계약을 통해 아래와 같이 사용·수익허가 하였으나, 2023.02.28.자로 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공유재산 계약 연장(1년)을 원하시는 경우 사용· 수익허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2023.1.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수익허가 재산내역 사용자 위치 용도 면적(㎡) 허가 기간 붙 임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권세봉 목동운동장관리팀장 代김수미 목동사업과장 01/03 문상규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55 ( 2023. 1. 3.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시설과 / http://stadium.seoul.go.kr 전화 02-2640-3813 /전송 02-2649-7145 / se1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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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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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안내(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55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세봉 (02-2640-3813) 관리번호 D0000047112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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