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120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은평구 응암동 아파트 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6명인데 해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3명으로, 의결된 사항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최소 4명이 되도록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27조제3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귀하의 공동주택 자체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3분에 2이상 충족한 후,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귀하의 공동주택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4 ( 2023. 1.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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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4 생산일자 2023-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104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