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자격에 관한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자격에 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이 안될 경우 전임 동별대표자가 참석 가능 여부 및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 《회 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하여 자격이 없는 전임 동별 대표자가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결방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결해야 하므로 의결이 불필요한 통상적인 업무(공과금의 납부, 직원급여, 기존 진행중인 사업의 대금 지급 등)은 가능하나 의결이 필요한 업무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정한 업무대행자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맑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바라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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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자격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737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291385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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