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응답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적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보내주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관리규정 제정에 있어 준수사항 인지 선택사항 인지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 회신13-0194 해석례 참조)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5 ( 2023. 1.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27593429
20230104044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35
D00000471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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