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보내주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첨부파일로 답변드립니다. ※ 시스템 처리내용 제한(4000자)을 초과하므로 첨부파일 형태로 처리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2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1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1445522
20210928095801
본청
공동주택과-18146
D000004106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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