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처분요구 이행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2 결재일자 2023.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종오 박성규 01/02 이해우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처분요구 이행계획 2023. 1. 2.(월)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처분요구 이행계획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규?변경) 업무 처리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6가지 요건확인 철저 등 처분요구 이행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1 ※ 추진 개요 ㅇ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조사결과 처분요구 () ㅇ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21.3.9.)시 제출한 으로 확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 중 로 확인됨 ㅇ 처분요구 사항(통보) - 단체 등록·관리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 향후 조치 계획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시 등록서류 확인 철저 - 법 제2조의 등록요건 6가지 확인 철저(붙임 1참고) ※ 특히, ③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지와 ④회원명부는 회원 중 5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회원가입 여부 등 확인 철저 붙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확인 방법 1부. 끝. 붙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확인 방법 등록요건 주요 내용 ①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사업 수혜자가 일반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소수를 위하거나 특정의 다수인이 되어서는 안 됨 ?‘불특정다수’의 의미는 수혜 대상이 지역?집단?직업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됨 ②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금지 ?회원의 친목도모(친목단체), 회원의 권익향상 도모(직능단체, 조합)하는 단체여부 확인 (등록 배제) ?회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재산운용 방식 확인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비영리성, 공익성을 위한 취지를 고려해 회비,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 수입을 회원 상호간 분배하는 행위를 하면 영리 행위로 간주하여 비대상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 간 분배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사업목적의 공익성 여부, 정치활동이나 종교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 ?종교성격 단체인 경우 단체 명칭을 포함, 특정종교 교리전파 목적 단체인지 여부 ?사업계획 및 실적 등을 확인, 특정정당?후보, 특정종교의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위한 사업(활동) 내용이 있는지 여부 ?정치활동이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이나 단체 회원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 ④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상시 구성원수’라 함은 단체회칙(정관?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 인 회원 수를 말함(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제외) ?회원명부 제출시에는 성명, 생년월일, 가입일자,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회원 중 5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회원가입 여부 등 확인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 ?공익활동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증빙서류 및 실사(사업의 공익성 및 실적 검토) ⑥ 대표자(관리인) 유?무 ?정당한 대표자 여부 확인 ?단체의 회칙(정관)에 근거하여 대표자(관리인)를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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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처분요구 이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2 생산일자 2023-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오 (02-2133-6382) 관리번호 D0000047102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