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방치선박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 둔치 내 방치된 선박으로 인해 공원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반포한강공원 내 녹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을 소유주가 2022.12.31.까지 철거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왜 철거기한을 2023.3.31.까지 연장시켜 주었는지 재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022.12.22. 선주와의 직접 면담과정에서 지난 수해로 인해 수억원 가치의 선박이 폐선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점과 현재까지 방치선박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선주가 방치선박 자진 철거기간을 2023. 3월까지 연장하면서 미이행시 법적조치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내온 바, 자진 철거의지를 확인하여 선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에 접수된 동일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공원주차장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공원시설과(박병헌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병헌 공원시설과장 12/30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5610 ( 2022. 12. 30.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0560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6)
27585922
20230103043007
본청
공원시설과-25610
D00000470952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