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치선박] 민원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치선박] 민원에 대한 답변 김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 둔치 내 방치된 선박으로 인해 공원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00님께서 말씀하신 방치선박은 방치선박 선주와 주차장 운영업체간에 민사소송 진행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원상복구의 주체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인해 소송 종료시까지 이동조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주측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적 분쟁이 종료되어 선주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자진철거 통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자진철거 기한 이후 계속 무단점유 또는 방치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처리할 예정이나, 이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에 감사드리며, 기타 공원주차장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공원시설과(김병수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병수 공원시설과장 04/11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0336 ( 2022.04.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1층 공원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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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0336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45125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