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2328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배현경 좌승호 김용학 12/27 조남준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대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경위 ㅇ ’22.10.17. : 도문열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1인발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업무시설 추가 ㅇ ’22.10.17. : 최진혁 의원(주택공간위원회) 1인발의 - 자연경관지구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 높이 등 완화 ㅇ ’22.12.19. :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결 (대안 원안가결) - 의원발의 2건을 통합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 ㅇ ’22.12.22. : 제315회 본회의 의결 ㅇ ’22.12.22. :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ㅇ 주요내용 : 제19조제2항5호, 제39조제2항3호, 제39조제4항4호, 제39조제7항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업무시설 추가 - 자연경관지구내 가로주택정비사업시 건폐율 50%이하, 층수 4층 16m이하 - 자연경관지구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층수 5층 20m이하 검토의견 : 수용 ㅇ 대안으로 의결된 내용이 공공업무 지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가능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ㅇ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 ㅇ ’22.12.2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12.2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12.3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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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2328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02-2133-4635) 관리번호 D0000047058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