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1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2022. 12. 27.(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ㅇ 상정대상: 제315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붙임 1 참고) 중 ①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11건) ※ 원안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11건)은 조례·규칙심의회 거치지 않고 공포('22.12.30.字) ② 의원발의 조례안(50건) ㅇ 상정방법: ① 확정방침 ② 상정안건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상정의뢰 공문 발송(→법무담당관) ① 확정방침: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붙임 2 작성례 참고) - 전결권자 지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 2(붙임 4) 참고 - 방침 수립 시, 법무담당관 협조 결재(주관부서장 다음으로 결재선 설정)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② 상정안건: 시의회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3 서식에 따라 작성 ※ 시의회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접수의안 참조(☞ 클릭)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각 부서→법무담당관) : ’22. 12. 27.(화) 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면의결) : ’22. 12. 27.(화) ㅇ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 ’22. 12. 30.(금) 예정 붙임 1. 제315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이송 목록 1부. 2. 확정방침(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예시 각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예시 포함) 1부. 4.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2/2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675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27532564
20221227055507
본청
법무담당관-33675
D00000470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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