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931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희연 류성수 정선미 이동률 12/13 정수용 협 조 행정심판2팀장 代유경아 행정심판3팀장 代박초혜 2022년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2.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2년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22. 12. 5.(월) 14:00~17:58, 본관 6층 기획상황실,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7명(외부위원 7) - ○ 상정안건: 총 35건 - 본안(청구) 21건, 추인(집행정지신청 결정) 14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심판청구사건 (본 안) 집행정지신청 (추 인)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심리 연기 취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35 21 1 13 5 1 1 14 13 1 - □ 주요사례(인용1, 기각1, 각하1) ○ 인용 사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2-600) 중랑구청장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0. 11. 18.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2020. 11. 4. 20:20경 유흥접객행위(1차) 사실이 적발된 사실을 통보받고, 사전통지절차를 진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보류하였다. 2020.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21. 1. 13.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 판결 패소 및 2심 판결 항소기각 되어 2022. 8. 5.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심리결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이 2020. 11. 4. 20:20경 손님 1명과 동석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서 보듯 유흥접객행위와 유흥접객 알선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사실인바,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묵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영업자 본인이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1)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을 적용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단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라 시정명령처분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을 적용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용) ○ 기각 사례: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2-562) 성북구청장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에서 ‘’ 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7. 14. 서울종암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2021. 6. 8. 20:30경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음을 통보 받고, 2021. 8. 13. 청문통지 절차를 거쳐 2022. 6. 14. 청구인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심리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개별기준 1. 숙박업 아목 2)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자가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1차 위반)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종암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 통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구약식 벌금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21. 6. 8. 20:30경 성매매 알선을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참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각) ○ 각하사례: 민원회신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민원회신 취소청구 (2022-747) 서울주택도시공사 (대리인 법무법인 )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4. 피청구인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 입점하여 분양계약상 지정된 업종(일반조명)에 따라 ‘’라는 조명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업종을 식당으로 변경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이 해당 사안은 관리단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2022. 7.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환수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8.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가는 피청구인의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원 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심리결과)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4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피청구인은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인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 이는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주장하는 근거는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이기 때문인데,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은 사적인 법률관계일 뿐 공법상 권리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 상 청구인과 같은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피청구인에게 사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조치를 요구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관리규약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등이 전유부분의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전유부분이 속한 해당관의 해당 층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해당 층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관리단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그 집회에서 업종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환수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각하) 붙임 2022년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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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931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6702) 관리번호 D0000046937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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