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1070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2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민하 박경여 정선미 이동률 11/10 정수용 협 조 행정심판3팀장 조희정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2.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참석위원: - ○ 상정안건: 총 44건 - 본안 31건, 추인(집행정지등 신청) 13건 □ 회의결과 총계 본안(청구)사건 신청사건(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44 31 2 4 17 7 1 13 9 4 0 □ 주요사례(인용1, 기각1, 각하1) ○ 인용사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관악구청장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정에 따라 ‘ 장애 미해당’ 결정을 통보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 심하지 않은 장애(12호)’ 처분을 하였다. (심리결과) 피청구인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상 치료 경과, 추가 확보된 자료상 양측 팔과 손가락의 근력 수준 및 기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3명의 감정 의견서 중 2명이 이 사건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 심하지 않은 장애(12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 심한장애(5호)’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인용) ○ 기각사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서초구청장 기각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일반음식점 ‘김돈이’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멸치액젓, 유통기한 까지)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된 청구인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심리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7호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카목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영업소 주방 내부 식재료 보관실에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보관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7호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식재료를 청구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옆 가게 폐업 시 받아두었던 것이므로 ‘조리?판매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식재료가 영업소 주방 내부 식재료 보관실에 보관되어 ‘조리?판매의 목적’이 추단되는 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식재료를 청구인이 직접 구입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 기각) ○ 각하사례: 건축허가 예방적 금지 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건축허가 예방적 금지 청구 노원구청장 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일대에 노인복지시설(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의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입주자대표인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현행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예방적 금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미 이 사건 요양원 건축이 허가되었으므로, 더 이상 예방적 금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 또한 없다. (청구 각하) 붙 임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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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1070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6654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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