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701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성권 조원필 12/13 이임섭 협 조 2021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 회계감사(결산감사) 용역 추진 계획 2021. 12. 13.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해당사항 2021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 회계감사(결산감사) 용역 추진 계획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2021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외부 회계감사(결산감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사업명: 2021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부 회계감사 ?? 감사기간: ’21. 12월 ∼ ’22. 4월(착수일로부터 130일) ?? 근거법령 및 사업목적 ○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 「지방공기업법」제35조(결산)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사업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적정성 감사 - 회계처리 및 경영전반의 개선사항에 대한 자문 ?? 주요 과업내역 ○ 회계감사 대상기간: ’21. 1. 1. ∼ ’21. 12. 31. ○ 회계감사 대상내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요구사항 ※ 과업내용서 참조 ○ 회계처리 및 경영에 대한 지도 ?? 예산 내역 ○ ○ 예산과목: 사업비용(700), 영업비용(710), 일반관리비(75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Ⅱ 감사인 선정 계획 ?? 일반사항(선정 기준) ○ 감사인은 피감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 회계감사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선정 ○ 회계감사 기준의 연속성 유지 ?? 외부 회계감사(결산감사) 계약 추진 ○ 계약방법: - 체결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 선정 감사인: - 선정 사유: 로, 하수도분야 결산의 전문성 확보 및 회계감사 기준의 연속성 유지 가능 ※ 감사원규칙에 따라 동일한 감사인을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까지 감사인 선정 가능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회계감사) ①∼② <생략>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 상세 추진일정 ○ 발주 및 계약: ’21. 12월 내 ○ 결산 사전준비: 착수일 ∼ ’21. 12. 31. ○ 재고실사: ’22. 1. 4. ○ 중간감사: ’22. 1. 5. ∼ ’22. 1. 14. 중 1일 ○ 기말감사: ’22. 3. 7. ∼ ’22. 3. 18. 중 3일간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22. 3. 31.까지 ○ 감사보고서(국문 및 영문) 및 결산서 인쇄: ’22. 4. 15.까지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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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031007
본청
물재생계획과-15701
D00000442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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