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알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2021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市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는 본 기준을 준수하여 2021년 예산편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市 주무부서(공사 위탁·대행사업 및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 주무부서 포함) - 지방공기업의 ’21년 예산안 협의·편성 시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및 본 기준 규정사항 준수여부 확인 ○ 지방공기업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및 본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실시, 자체 규정 등 절차 이행 붙임 1. 2021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3.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여대영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8/07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9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yeo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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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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