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2101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플랫폼구축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김희경 김성민 09/26 김미정 - 서울 교육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서울 교육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ㅇ 서울형 교육플랫폼 감리용역 추진계획 (교육지원정책과-2067, ’22.9.23.) 추진계획 ㅇ 심의내용 :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 감리용역? 과업 내용 확정 ㅇ ※ 코로나19 및 조속한 회의개최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ㅇ 심의·의결 : 서면심의·의결 실시 심의위원 선정 방법 : 市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위원 추천요청(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하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 ㅇ 세부 추진절차 사전처리 과업심의위원회(1단계) 과업심의위원회(2단계) - 서약서 제출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배포(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관련 자료) -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 및 제출 ?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 위원장에게 심의자료 제출 (종합산정서, 위원별 산정서 및 심의결과서 등) - 종합산정서에 개별서명 및 참석자 명부 작성·제출 ? 충분한 심의를 위해 2일 전 심의자료 전자우편 송부, 심의 당일 18시까지 심의 완료 소요예산 : ○ 외부위원 수당(서면심의수당) : < 서면심의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호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ㅇ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차별없는 학습기회 제공,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명부 및 서약서(자료파기확인서 포함)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3.「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감리용역 추진 계획 1부. 4.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5.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위원장님) 1부. 6. 제안요청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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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지원정책과-2101
D000004628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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