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969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강익수 유옥현 11/17 박순규 협조 서울시 건축문화 포털 구축 감리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1.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서울시 건축 문화 포털 구축 감리 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건축문화 포털 구축 감리 용역」사업의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개정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관련 과업내역 이행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수행에 따른 사업관리, 품질활동 점검 - 계약문서 대비 사업관련 산출물의 일치성 점검 및 표준화 준수 점검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등 계획대비 이행실태 점검 등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 ?? 심의안건 ○ 과업내용서를 심의하여 과업내용 확정 ?? 심의위원회 운영 ○ 개최일시 : ○ 개최방식 : ○ 진행순서 : 관련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연번 처리순서 처리사항 처리방법 1 사전처리 2 과업심의 3 과업의결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향후일정 붙임 : 심의서식 각 1부(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결과서,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서약서, 자료파기확인서). 끝.
24141293
20211119055007
본청
건축기획과-7969
D0000044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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