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4761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다림 김성룡 김연주 07/08 김선순 아이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한 2022년 폭염 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2년 폭염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폭염이 우려되는 혹서기 동안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ㅇ 예년보다 이르고 강한 폭염이 시작된 상황에서 전기료 등 물가 인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여름철 시설 운영 부담 증가 예상 -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21년 대비 18일 이른 시기 발령(행정안전부, 7.2) - 7월부터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6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6% 상승 ㅇ 지역아동센터의 실내 적정온도와 냉방기 가동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아동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 존재 - 기존 폭염 대비 매뉴얼(행안부, 교육부 등)에도 냉방기 가동 관련 명확한 기준 없음 ㅇ 특히, 방학 중에는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아동의 건강유지를 위해 특별한 대책 필요 - 지역아동센터 아동 평균 등원 시각 : (학기중) 14시 → (방학중) 10시 □ 관련현황 ㅇ 지역아동센터 에어컨 설치 및 운영 현황 - 개소당 평균 설치 대수 : 4.44대(최소 1대 ~최대 17대, 미설치 센터 없음) - 혹서기 1일 평균 가동시간(’21.7월~9월 기준) : 8.84시간 ㅇ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현황 - 서울시 지원 : 1개소당 200천원(6~8월 냉방비에 한해 사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신청시 지원) : 30인 이하 640천원, 31인 이상 1,000천원 ※ 기본운영비(국?시비) 및 자치구 추가 운영비(구비)로도 공공요금 사용 가능, 난방비 별도 지원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냉방 등 여름철 시설운영 기준 마련하여 폭염에도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 폭염에 대응한 종사자?아동 행동요령 숙지토록하여 이용아동의 건강 유지 ㅇ 전기요금 걱정없이 냉방기 이용 가능토록 지원 확대하여 시설 부담 경감 □ 폭염 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마련?보급 ㅇ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기준 마련 - 실내 적정온도 : 26°C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최저온도 적용 ? 시설면적, 이용인원 등 시설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탄력적 적용 가능 - 냉방기 가동시간 : 정규 운영시간 + 이용아동이 있는 시간 ? 시설에서 정한 정규 운영시간 동안은 냉방기(에어컨, 선풍기 등) 가동 ? 정규 운영시간 이외에도 이용 아동이 시설 내에 있을 경우는 냉방기 가동 ㅇ 폭염 대비 종사자 행동요령 마련 - (내부온도) 운영기준에 따라 냉방기 가동하고, 내부 적정온도(26°C) 유지 ? 정규 운영시간 시작시 냉방기 가동, 실내온도 적정여부 4시간 마다 확인 - (야외활동) 오후 2시~4시 사이 야외 체육활동 가급적 자제 ? 야외활동 필요시 오후 2시~4시 피하고, 활동시간 30분 이하로 운영 - (아동급식) 급식시 식중독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조리도구 관리 ㅇ 운영 매뉴얼 보급 및 종사자 숙지 추진 - 시설장 책임하에 전 종사자(한시인력 포함)에 대해 행동요령 사전교육 실시 - 종사자 행동요형 및 체크리스트를 센터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활용 - 냉방기기 및 폭염 대비 물품 사전 구비?점검 및 식품 위생관리 강화 ㅇ 운영 매뉴얼 적용기간 : 2022.7.11.~ 9.30 ※ 단, 해당기간 이후에도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적용 □ 쾌적한 지역아동센터 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강화 ㅇ 운영기준(매뉴얼) 준수에 따른 추가 부담 지원 - (지원내용) 매뉴얼 준수에 따른 전기요금 발생금액이 기존 냉방비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총 30만원 한도내에서 초과금액 지원 - (산정기준) 냉방비 명목으로 지원 받은 금액 - ’22.7월~9월 전기요금액 ? 지원받은 금액 : 서울시?자치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냉방비로 별도 분류하여 지원한 금액(운영비, 난방비 제외) - (지원시기) 2022. 10월(9월까지 지출 및 지원 금액 확정 후) ㅇ 노후화된 에어컨 교체 지원 - (지원대상) 사용연한 10년 이상된 에어컨 중 성능 저하가 뚜렷한 기기 ? 하반기 시설 운영점검시 에어컨 사용연한 및 작동 상태 전수 조사하여 교체 대상 확정 - (지원방법) 신규 에어컨 렌탈료 지원(민간 운영시설 자산 취득 지원 곤란) - (지원시기) ’23년 상반기(긴급한 교체 필요 기기부터 지원) ※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 등과 연계?협력 추진 병행하여 예산 절감 Ⅲ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ㅇ 폭염 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시설 배포 및 안내 - 매뉴얼 수령 즉시 관내 시설에 배포하고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안내 ㅇ 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점검시 매뉴얼 준수 상태 확인?점검 - 실내 적정온도 유지 여부, 행동요령 숙지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ㅇ 서울시 냉방비 지급기준 변경 및 추가 지원에 따른 지원 철저 - 현행 냉방비 지원신청 기간 및 중복지원 제한 변경사항 숙지하여 이행 - 매뉴얼 이행에 따른 추가 냉방비 지원금액 산정 협조 ㅇ 에어컨 교체 대상 확정하여 통보 :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 점검시 - 사용연한 10년 이상 에어컨에 대해 성능 점검 시행 □ 추진일정 ㅇ 폭염 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자치구 및 지역아동센터 배포 : ’22.7.8 ※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2.7.11(월) 석간 ㅇ 지역아동센터 매뉴얼 준수 상황 점검(안전점검시 병행) : ’22.7월말 ※ 운영매뉴얼 준수 관련 서울시 점검실시 예정(대상시설, 일정 추후 통보) ㅇ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전기요금 중간 점검 : ’22. 8월말 ㅇ 매뉴얼 준수에 따른 냉방비 추가 부담분 지원 : ’22.10월 ㅇ 노후화 에어컨 점검 및 교체 대상 확정 : ’22.하반기. 붙임 1. 2022년 폭염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메뉴얼 1부. 2. 2022년 폭염대비 지역아동센터 운영기준 및 종사자 행동요령(비치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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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아이돌봄담당관-24761
D000004576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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