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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697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동석 강희은 02/28 代강지현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처분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재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마포구 여성가족과-4554(2022. 2.15.)호 ※ 동 법인의 기본재산(예금)중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임대차 재계약을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 설 립 일 : 1965.12.21.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4, 402호 ○ 임원현황 : 12명(이사 10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 박교은(73. 6.20.)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주요사업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 : 1,999,000천원(토지 및 예금)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임대차 재계약(임대보증금 사용) ○ 처분신청 재산 소재지 규모(㎡) 용도 임대보증금 (천원) 임대기간 송파구 오금동 133 138.72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60,000 2022. 3. 1 ~2023. 9.30 ○ 처분사유 - 위 처분신청은 송파구 오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조건 (임대 보증금)변경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예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사용하고자 함 ○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위 처분신청 임대차 재계약은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계약에 의해 처분함 ??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기본재산 처분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 2022. 2.11.(금)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4 402호에 소재한 정석재단 사무실에서 재적이사 10명과 감사 2명중 이사 7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사 7명) 찬성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인의 임대 내용을 확인함 ?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인근 가격 수준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산출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인 마포구청의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였으며, 법인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예금)에서 임대 보증금 사용 사유가 적정함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임대 보증금 사용 건이며, ? 법인의 기본재산(예금)중 일부를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임대차 재계약을 위한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타당함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임개 계약서 등 관련 보완 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의 건은 법인의 기본재산(예금)중 일부를 법인의 목적사업인 송파구 오금동 133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임대차 재계약을 위한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22. 2.11.(금)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며, 동 기본재산을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목적이 적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용도변경)의 사용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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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697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483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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