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696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한동석 02/28 강희은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관련 서류 및 정관변경 인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 법인현황 ○ 법인명칭 : 사회복지법인 정석재단 ○ 설립허가 : 1965.12.21.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4, 402호) ○ 임원현황 : 총14명(이사 12, 감사 2) / 대표이사 : 박교은(73. 6.20.) ○ 주요사업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 : 1,999백만원(부동산 299백만원, 현금성 기본재산 1,700백만원) ?? 정관변경 신청내용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변경사항 : 주사무소 마련에 따른 소재지 변경(현 주사무소 대표이사 거주지) 【 정관 신?구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4, 402호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62, 504호에 둔다. ?? 주요 검토사항 검토서류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정관변경 타 당 성 ?현 주사무소는 대표이사 거주지로 외부 사무소를 마련하고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적정 이사회 결의 적법성 ?제적 이사 12명, 감사 2명 중 7명 참석하였으며, 참석 이사 적정하며 전원 찬성하였음.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등 이사회 결의가 적법함. 적정 구비서류 적절성 ??사회복지사업법」제25조에 의한 정관 변경을 결의한 회의록 및 정관 변경안 등 구비서류 적절하게 작성 적정 ?? 검토결과 ⇒ 인가 ○ 동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으며, ○ 대표이사 거주지에서 외부 사무소를 마련하여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정관변경 승인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서 1부.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1부.
27583302
20230101031007
본청
보육담당관-3696
D000004483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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