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시행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958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김국진 윤희천 01/27 최경주 협 조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시행계획 2022.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시행계획 서울 관광 주요업종 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및 관광재개 준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임 1 추 진 근 거 ○ ?관광진흥법?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호, ’22.1.12.)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포함한 12개 사업, 8,576억원 규모 지원사업 추진 2 추진배경 및 방향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관광 ‘위드 코로나’ 전환의 시기가 지연되어,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관광업계의 어려움 가중 ○ 다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이후 코로나19가 계절성 풍토병으로 전환되며 잦아들 것을 예상하는 관측도 있는 상황 ? ?? ― 사업체 당 사업장 유지 명목으로 3백만원의 경영 위기극복 자금 지원 ?? ― 지원업종 : 여행업,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외국인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다음의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업 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규 모 : 소기업[여행업·국제회의업 : 연매출 30억원 이하 / 나머지 : 연매출 10억원 이하] ※ 지원요건 해당하는 업체 전부 지원하며, 지급대상 규모는 총 5천개사 내외 예상 ○ 지원금액 : 사업체당 3백만원(동일금액)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 중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업체당 100만원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지원방법 : 적격요건 확인 후 순차적 지급 ○ 추진방법 :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2.7.) 및 접수(2.14.~3.11.)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서울시?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용 페이지 통해 접수 ▼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 제출 서류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2.21.~) - 지원금 지급(2.2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4 세부 지원방안 ?? 지원요건 ○ (대상업종)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대분류(?관광진흥법?) 세분류(?관광진흥법 시행령?) 여 행 업 종합여행업(舊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舊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 광 숙 박 업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전체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에 한함 국 제 회 의 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소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여행업·국제회의업 : 연매출 30억원 이하 / 나머지 : 연매출 10억원 이하 -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를 통해 확인 ○ (소 재 지) 2021. 12. 31.기준,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등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해당하여야 함 ○ (개 업 일)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자등록 상 2021. 12. 31.까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운영여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요건유지) 위 지원요건은 본 사업 지원자금 지급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례(예) : 신청 후 타 지역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사업체당 3백만원 지원(동일 금액) ○ (중복제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중복 지급 불가 ?? 접수 및 지원방법 ○ (접수방법)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기본 신청서식 외에, 업종 증빙 위한 최소 서류로 간소화 - - 제출서류(7종)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양식), ③ 정보제공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 서류(관광사업등록증), ⑤ 사업자등록증 ⑥ 소기업 증빙 서류(중소기업확인서), ⑦ 통장사본 ○ (대상선정) 지원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되면 대상자로 선정, 지원 ○ (부정수급) 부정수급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시?재단 사업 참여 배제 - 신청시 서류 부정 제출 및 수급 등 부정수급시 불이익 조치사항 확인 및 서약 의무 5 행 정 사 항 ?? 사업추진 방법 : ○ ○ ?? 사업예산 : 16,550백만원 ○ 예산과목 :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 강화, 관광업계 자생력 제고(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예산소요 : - ※ ?? 자치구?협회 협조사항 ○ 區 관내 사업자 대상 신청 안내, 폐업업체 현황자료 등 협조(市→자치구) ○ 市관광협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협력, 회원사 신청 안내(재단→협회) ?? 추진일정 공 고 ? 신청접수(온라인) ? 지원금 지급 [市, 재단, 유관기관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적격여부 확인후 순차 지급] 2.7.(월) 2.14.(월)~3.11.(금) 2.21.(월)부터 지급(예정) 붙임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시행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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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958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록 (02)2133-2808) 관리번호 D0000044625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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