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지원 사업 예산 배정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07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01/17 최영미 ’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지원 사업 예산 배정 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지원 사업 예산 배정 계획 20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지원 사업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배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남서울 이주여성 상담소>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남서울 이주여성 상담소 ○ 설 립 일 : 2021. 4. 19. (여성가족부 지정 국비지원시설 지정) ○ 운영법인 :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운영인력 6명) ○ 주 소 : 동작구 양녕로 27길23 2층 (164㎡) ○ 근 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2022. 1. 1일자 업무이관 (권익보호담당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유사 업무 통합 및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 -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유기적 협업관계 형성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업무 이관 ※ 시설 현황 비교 구 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근 거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 상 다양한 사유로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소 재 지 중구 쌍림동 동작구 상도동 종사자수 12명 6명 지원언어 9개 (중국?베트남?필리핀?몽골?러시아?영어?태국?캄보디아?우즈벡) 6개 (중국?베트남?필리핀?몽골?러시아?인도네시아) 주요기능 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다국어통번역지원단 운영, 사례관리 및 긴급보호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긴급피난처 연계 등 ?? 예산현황 ○ 총 예산액 : (단위:천원) ○ 남서울 이주여성 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시비를 편성함. ?? 예산 배정계획 예 산 집행 항목 배정 계획 국?시비 매칭 인건비 - 기본급 (종사자 6인) 분기별 배정 - 정액급식비 (종사자 6인) - 가족수당 (종사자 6인) - 관리자수당 (시설장, 8개월분) 처우개선 수당 - 관리자수당 (시설장, 4개월분) 3분기 배정 - 명절휴가비 (종사자 6인) 반기 배정 - 복지포인트 (종사자 6인) (10호봉 이상 400천원, 10호봉 미만 300천원) 1분기 배정 - 시간외근로수당 (1인10시간, 시설장 제외) 분기별 배정 - 4대보험료 (종사자 6인) - 퇴직적립급 (종사자 6인)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하여 종사자 급여 지급 ※ 집행 항목에 따라 국?시비 매칭 인건비, 처우개선 수당 예산 확인하여 집행 ?? 행정사항 ○ 2022년 예산 재배정 (市 → 동작구) ’22. 1. ~ 12. ○ 2021년 사업 정산 ~ ’22. 2월말.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2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지원 사업 예산 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07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영 (02-2133-4126) 관리번호 D000004455818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