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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85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순찬 유희숙 01/14 권명희 협조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2022. 1. 인권담당관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제4항 -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목적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추진방법 : 일반용역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용역업체 : (사)인권정책연구소,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 과업내용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 계약금액 : 81,500,000원 ○ 추진일정 : 계약체결(’21.5.17), 중간보고(’21.8.13, 10.29), 최종보고(’21.12.13) ?? 모니터링 개요 ○ 목 적 : 제2차 기본계획 이행점검,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제언 ○ 내 용 - 종합평가 : 정량평가(목표달성율, 예산확보율) + 정성평가(전문가 서면평가) - 현장점검 : 10대 중점과제 대상 당사자 및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 정책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언 ○ 기 간 : ’21.5.17~12.16(7개월) 2 추진실적 ??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제언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제언> ① 포용과 연대의 가치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 인종, 국적 등 다양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서울의 특성 반영 ②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도시 - 기후위기와 재난상황은 다양한 문제를 파생, 시민의 인권에 지대한 영향 ③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인권도시 - 코로나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편견 및 차별 심화 ○ 대상별 - 장애인 : 이동권, 접근권 강화의 무장애 도시조성, 탈시설 활성화 - 한부모 : 차별제거, 경제적 지원 - 이주민 : 의료접근성, 이주청소년 지원 - 노 인 : 웰다잉 지원, 노인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동권 보호 - 북한이탈주민 : 실태조사 ○ 내용별 - 재난안전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정신건강 보호 등 - 차별·혐오 : 성소수자 혐오차별 해소, 이주민 당사자 언어소통 지원 - 성 평 등 : 전문기관과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폭력예방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지원,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지원 확대 - 자 살 : 비대면 사업 내용 반영, 사회권·건강권으로 접근 - 보 육 : 놀이권, 휴식권 등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 반영, 돌봄 공백 아동에 대한 접근 확대 - 인권제도 : 인권영향평가 시민참여 구조 마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확대, 인권위와 구제위 상호보완 방안 마련 ?? 평가결과 <총 평> ? 정량평가 결과 우수 - 당초 계획 대비 평균 목표달성율(149%)과 예산확보율(104%) 초과달성으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성실 이행 ? 정성평가 결과(전문가 서면평가, 현장점검) 대부분 긍정적 평가, 일부 사업 미흡 모범사례 -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 · 민간쉼터: 이용대상에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 포함하여 이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에서 쉼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 센터 등: 공공영역과 이주민 당사자 간의 소통창구로서 기능하여 방역관련 정보 및 물품 제공으로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 - 이주민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외국인 주민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협의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외국인주민회의 최초 운영, 당사자 참여 및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등에 효과적 대응 - 성평등 문화 확산 · (민관협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성평등교육 추진) 시민사회단체-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민관협치 모델 구축을 통해 성평등 교육의 전문성 확보 -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인권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권담론 형성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충실히 수행 · (인권실태조사)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재난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상황과 비대면 시기 안전한 아동 돌봄 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의적절한 인권 현안 발굴 및 대응 미흡사례 - 한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 · 한부모생활코디네이트 활동인원 소수로 운영되며, 활동비 정도만 지급되어 전문적 역할기대 어려움 - 주거안정 ·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대한 제제나 임대료 과다 책정 등에 대한 규제 노력 부족 등의 주거권 실현 미흡 ? 종합평가 ○ 정량평가(목표달성율, 예산확보율) <사업 추진상황> 연번 구 분 추진상황(건) 1 사업완료 6 2 정상추진 88 3 추진지연 0 4 기타 6 ※ 기타(6건) : 타 사업과 통합(4건), 장기과제(1건), 필요시 추진(1건) - (완료 사업)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1-5-④), ·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권역별 확충 운영(1-8-①), · 좋은 돌봄 실천 지원단 지원(1-8-②), ·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1-13-①), · 민관협치를 통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성평등교육 추진(3-1-①), ·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3-1-②) - (기타 사업) 타 사업과 통합 (4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예방·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3-2-①) ·의료비 지원대상자 연계 간병 및 의료통역서비스 지원(1-10-②)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1-15-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3-5-①) 장기과제 (1건) ·인권센터 설치(4-1-①) 필요시 추진 (1건) ·청소년노동실태조사(1-4-①) ○ 정성평가(전문가 서면평가) : ‘붙임’ 참조 ② 현장 점검결과(10대 중점과제) 사업명 인권적 쟁점 성과평가 개선점 ①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취약한 노동상황에 대응 미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권 침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상담, 노동청 신고지원, 정보 및 정서지지 제공 등 실질적 도움으로 만족도가 높음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확대 필요 ②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해소 및 안심대책 마련 ·아동의 디지털성범죄 노출 위험 ·디지털성범죄물 공유로 인한 피해자의 지속적 피해 ·자체 예산으로 현재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삭제지원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선도적 추진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 강화 필요 ·기존 여성폭력 지원기관의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지원 역량 및 피해자의 접근성 강화 ③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코로나발 시설 운영제한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돌봄 사각지대 문제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지원기관과 협력역할 증대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사업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 인력 확대 필요 ④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기회 제공 ·높은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주거급여나 월세 지원에서 배제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를 키우라는 지원조건과 부적합한 주거 공간 ·월세 부담감소, 안전과 편리성 향상으로 입주자 만족도 높음. 특히, 역세권 청년 주택공급 혁신적 시도이자 큰 성과 ·임대보증금 및 월세 부담 ·제출서류 부담 ·지나치게 낮은 소득기준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차별 ⑤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당사자 자립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지속적인 탈시설화 정책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시설별 맞춤형 자립지원계획 수립 유도 ·탈시설 민간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공유 체계 마련 ·지원주택의 부족 문제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사업명 인권적 쟁점 성과평가 개선점 ⑥무장애 도시공간 조성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제약 ·버스도착정보단말기 설치로 버스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및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음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장애인 등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버스 및 정류장에 편의시설 확충 ·(관광)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마련 필요, 시티투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필요 ·(숙박)객실정보, 이용법 등 점자안내판 필요 ·(음식점)점자 메뉴판 또는 음성 메뉴판 비치 필요 ⑦성평등 문화 확산 - ·민관협치로 만들어 낸 성평등 교육 모델 ·학생·교직원·양육자·마을 주민 등 사업 대상 확장을 통해 공동체의 성평등 문화 변화에 기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이슈가 갑작스럽게 생기고 바뀌는 것에 사업계획 변경 등 유연한 대응 필요 ⑧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이주민에 대한 차별 문화 ·인권교육,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제작 등 지자체 중 첫 시도로서의 의의를 가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 필요 ⑨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 - ·인권교육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 ·인권교육의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비대면 교육운영 방안 마련 필요 ⑩인권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배심원제를 통해 공무원 및 시민인권역량 강화에 기여 ·구제 관련 매뉴얼이 타 지자체 벤치마킹 됨 ·인권단체 예산 지원 및 대시민 홍보 확대 ③ 정책담당자 대상 설문조사결과(68명 응답) ○ 서울시의 인권보장정도 - ‘서울시의 정책과 행정은 인권에 기반 수행(66%)’되며 ‘2018년에 비해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71%)’고 인식 ○ 권리별 인권상황 변화 - 3년 전에 비해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등은 유지 또는 나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주거권의 경우 43%가 나빠졌다고 인식 지난 3년전(2018년 이전)과 비교해 서울시민의 주거권 변화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나아졌다고 한 응답자는 총 68명 중 23명이었고 나빠졌다고 한 응답자는 29명임. ‘그대로이다’라고 한 응답자는 16명임. ○ 인권제도 인지도 - 대부분의 인권제도 인지도 높으나 시민인권배심원제, 인권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 ※ 인지도 : 인권조례(94%), 기본계획(94%), 인권위원회(93%), 인권보호관(90%), 인권아카데미(82%), 인권센터 설치 추진(75%), 시민인권배심원제(69%) ○ 시민이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 - 여성, 종교나 사상에 따른 인권침해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성소수자, 장애, 비정규직, 나이에 따른 인권침해는 심각한 것으로 인식 ※ 사유별 인권침해 심각성 : 성소수자(47%), 장애(43%), 비정규직(37%), 나이(35%), 여성(28%), 종교나 사상(18%) ○ 사업효과성 - 담당사업이 인권증진에 효과적이며 기본계획이 도움이 되었다고 부정적 인식(각각 13%, 18%)보다 긍정적 인식(각각 44%, 34%)이 강함 3 사업평가 ?? 제1차 기본계획 모니터링과 비교한 특징 ○ 모니터링의 주요목적을 실적평가보다는 이행점검 및 환류기능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사업조언 가능 ○ 전문가 평가 및 현장점검 대상 확대 등 정성평가 강화로 실효성 있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사업 제언 가능 ?? 개선점 ○ (정량평가) 정확한 평가를 위해 향후 예산확보율이 아닌 예산집행율 자료에 근거한 평가 필요 ○ (정책담당자 인권의식조사) 市 모든 정책이 인권정책과 관련이 높으므로 정책담당자를 기본계획 담당자 한정하지 않고 다음 차 기본계획 수립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 4 활용계획 ○ 2022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활용 : ’22.3월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활용 : ’22.5월~12월 5 향후일정 ○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22.2월 ○ 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2.3월~4월 ○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22.5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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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85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찬 (02)2133-6387) 관리번호 D0000044543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법제도및정책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