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세부사업 자료작성 협조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 1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이에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첨부한 작성 요령(붙임 1)을 확인 후, 기본계획(안)(붙임2)에 세부사업 자료 수정·보완을 요청드리며,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는 서식(붙임 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자료는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실·본부·국장 검토 후 2017.12.28.(목)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18년 1월 서울시 인권위원회 심의와 내부(시장)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기자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작성 요령 1부 2.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1부. 3.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제출서식 1부. 4.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담당부서별 과제·사업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공정경제과장,관광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대기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서울도서관장,사회혁신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생활보건과장,안전총괄과장,상황대응과장,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정보공개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임대주택과장,청소년정책과장,조경과장,자치행정과장,시민봉사담당관,시립대장 주무관 박유경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12/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9 /전송 / ypark47@seoul.go.kr / 부분공개(5)
14534227
20210925234607
본청
인권담당관-13775
D000003244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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