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통신3사 뉴스서비스 협약 갱신계획

문서번호 언론담당관-10580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터넷뉴스팀장 언론담당관 대변인 장인태 김은국 박경환 01/03 이창근 2022년 통신3사 뉴스서비스 협약 갱신계획 2022. 1. 대 변 인 (언론담당관) 2022년 통신3사 뉴스서비스 협약 갱신계획 시정뉴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부정확·왜곡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통신3사 뉴스 서비스」 협약을 갱신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1년도 서비스 제공 협약기간 만료(’21. 1. 1. ~ ’21. 12. 31.) - 협약서 제3조(협약기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연합/뉴시스/뉴스1”이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9조 - ‘연합뉴스’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뉴스, 데이터 및 영상 등의 공급을 담당한다. -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ㆍ데이터 및 사진ㆍ영상 등의 공급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料率)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주요 협약 내용 ? 서비스 기간: 2022. 1. 1. ~ 2022. 12. 31. ? 서비스 금액: 연 308,000천 원(연합 200,000/뉴시스 60,000/뉴스1 48,000) □ 향후 계획 ? 2021년도 협약 갱신 체결: 2022. 1. ? 서비스 운영 협의: 연 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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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신3사 뉴스서비스 협약 갱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대변인 언론담당관
문서번호 언론담당관-10580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인태 관리번호 D00000444652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