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중간 활동평가 및 신규위원 임명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471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배 최희경 윤재삼 이인근 11/04 유연식 협 조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중간 활동평가 및 신규위원 임명 2021.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중간 활동평가 및 신규위원 임명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중간 활동평가 및 결원 발생에 따른 신규위원을 임명하고자 함 Ⅰ 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 개요 ○ 임 기 : 2년(’20.9.11 ~ ’22.9.10) ○ 구성현황 : 59명(당연직 : 기후환경본부장) 분야 계 당연 직 (1) 시 의회 (3) 전 문 가(55) 기상 대기 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환경정책 59 1 3 2 6 7 3 6 4 4 3 3 4 4 4 5 ○ 운 영 : 위원장을 제외한 58명을 분야별로 4개조 편성 운영(조별 14~15명) ?? 중간 활동평가 (’20.9.11~’21.9.30) ① 평가서 검토 및 회의 참석률 ○ 서면검토 의견 제출 계(명) 0~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100% 대상제외 58 1(14%) 2(43%, 45%) 5 47 3 (시의원) ○ 심의회의 등 참석 27 5 15 7 411 302 73.5% ② 제도개선 참여 ○ 참여 현황 - 서면 1회(4명), 회의 3회(14명) 참석 ? 서면 : 시행규칙 자체규제심사(’21.2.1~2.5) ? 회의 : 제도개선안 최종검토(’20.10.23), 심의기준 자체규제심사(’21.3.24,26) ○ 성 과 - 환경영향평가 조례(’21.3.25), 시행규칙(’21.7.29), 심의기준(’21.6.24) 개정 ?? 조례 :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제도 조항 삭제, 소위원회 의결 기준 신설 등 ?? 규칙 : 변경협의 대상(10% 증가) 및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명확화 등 ?? 심의기준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상향(前 3%→ ’21~’22년 7%→ ’23년 10%),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③ ’21년 상반기 사후관리 현장조사(’21.4.19. ~ 5.31.) ○ 참여현황 : 11명 참여(13개 사업장 조사) ○ 성 과 - 협의내용의 적정 이행여부 조사?확인으로 관리미흡 사항에 대한 현장조치 및 조치명령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총평 및 참여율 제고방안 ○ 심의위원의 서면검토 및 회의 참석률은 대체로 높은 편임 ※ 심의위원 구성시 서면검토 위원을 우선으로 회의 참석대상자 구성 - 서면검토는 의견이 없을 때에도 회신하도록 독려(문자?전화 등)하고 개인 일정 등으로 검토가 어려울 경우에는 타 위원으로 대체 - 회의참석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대외활동 제한 완화로 개인별 참석률 향상이 예상되며, 당일 참석 가능여부에 유의하여 회의참석 위원 구성 Ⅱ 신규위원 임명 Ⅲ 행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검토수당 · 초안, 본안, 보전방안서 : 70천원/건 · 보완, 재보완서 등 : 50천원/건 변경없음 조사수당 · 초안 현장조사 : 50천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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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중간 활동평가 및 신규위원 임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471 생산일자 2021-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4399729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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