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724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우정 이경옥 이동률 代이동률 08/14 정수용 협 조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계획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제9기 위원회 운영 결과 ?? 운영 개요 ○ 임 기 : 2년 (‘18. 9. 11. ~ ‘20. 9. 10.) ○ 구성 현황 : 58명 분야 계 당 연 직 시 의 회 환 경 에 너 지 기 획 관 전문가(50) 기 상 대 기 질 온 실 가 스 수 질 토 지 이 용 토 양 지 형 지 질 동 식 물 상 자 원 순 환 소 음 진 동 위 락 경 관 일 조 장 해 환 경 정 책 58 1 6 1 2 7 6 4 4 2 6 4 3 4 4 2 2 ※ 김상범 부위원장, 정연찬 위원 임기 중 사임 ?? 운영 현황(’18.9.11~’20.6.30) ○ 회의 개최 및 참석률 ○ 사전 검토 및 검토의견 제출률 ?? 운영 성과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19.1.3 개정) -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토록 개정 용 도 (연면적 10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개정 전 개정 후 복합용도 (공동주택+근생시설 등) 대상 대상 공동주택 비대상 - 협의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평가서 보완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고 두 차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흡할 경우 ‘반려’토록 규정 신설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 사업 보완 6회, 제2롯데월드 신축 사업 보완 7회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고시 개정(’19.5.30 고시) - 공사장 내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비율 상향 - 도심 내 공사장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PM-2.5 상시 모니터링 추가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상향 -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설치비율 상향 저감방안 심의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대 기 질 친환경건설기계 비율 70% 80% 상시모니터링 항목 PM-10, NO2 PM-10, NO2, PM-2.5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총 에너지사용량 18% 총 에너지사용량 2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주차단위구획 1% 주차단위구획 3% Ⅱ 제10기 위원회 구성 계획(안) ?? 구성개요 ○ 위촉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상 60명 이하 구성 ○ 위촉기간 : 2020. 9. 11 ~ 2022. 9. 10 (임기 2년) ○ 위촉인원 : 총 55명 분야 구분 총 원 당 연 직 시 의 회 기획관 전문가 기 상 대 기 질 온 실 가 스 수 질 토 지 이 용 토 양 지 형 지 질 동 식 물 상 자 원 순 환 소 음 진 동 위 락 경 관 일 조 장 해 환 경 정 책 증감 - 9기 60 10기 60 ?? 구성 방향 ○ 市 위원회 운영기준 등 준수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8.9월, 민관협력담당관) 고려하여 위촉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 이상 및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등 - 市 위원회의 중복(3개 초과) 및 장기 연임(6년 초과) 위원 위촉 배제 ※ - 위원회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위원 중 출석률 및 기여도 등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기존 위원 재위촉 - 시의원은 市 환경수자원위원회 추천 위촉 ○ 평가항목 분야별 구성인원 조정 - 2050 그린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조정 · 제로에너지빌딩 등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검토를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확대 위촉 · 그린뉴딜 정책 실현을 위해 건축 관련분야 실무 전문가 우선 위촉 ※ 토지이용 분야 등 건축 관련분야에 市 건축기획과 추천 의견 적극 수렴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19.1.3. 개정)에 따른 조정 · 법률 해석 등 제도운영에 대한 이견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정책분야 법률 전문가 신규 위촉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공동주택이 포함됨에 따라 주거환경 대한 철저한 검토를 위해 토지이용 분야 전문가 확대 위촉 ?? 구성방법 ○ 관련기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후보자 추천 - 총 103개소 ○ 인선위원회 개최 및 후보자 인선 후 확정 위촉 - 인선위원회 구성(안) : Ⅳ 향후계획 ○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추천 의뢰 : - 전문가 추천기간 : ○ 인선위원회 개최 : ○ 위원회 확정 방침 및 위촉장 제작·전달 : 붙임 1. 항목별 위원 추천 요청 기관 1부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제9기) 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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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314
본청
환경정책과-11724
D00000406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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