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역수칙 위반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 에 매일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수칙(중점관리시설)」에 의거하여 특수판매업체(방문·다단계·후원방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접판매홍보과(교육장 등)에 대하여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장소는 다단계업체 사업장이 아닌 개인 가정집으로 「사적 모임 금지(5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적용 대상으로 민원 내용을 해당 자치구로 통보하여 현장점검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민원에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택선 주무관(☎02-2133-5367번)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택선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8/09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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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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