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2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평가 제출요청 1.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및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15.5.6.)과 관련입니다. 2. `21년 2분기 계약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21.6.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서류 - 재계약 평가 목록(붙임1) :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여부 기재 -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붙임2) : 공동생활가정의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 재계약 평가 배점표(붙임3)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운영기관(붙임4)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자치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도점검 실시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 붙임4의 계약 기관 및 주택 현황은 LH·SH 관리 자료이며, 그 외 부서 등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메일) 바람 붙 임 : 1. 2021년 2분기 재계약 평가 목록 1부. 2.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3.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1부.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 주택지원 현황 1부. 5. `21년 2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및 관련 지침 각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수신자 가족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여성권익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자치행정과장,자활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정승호 주거복지팀장 주혜란 주택정책과장 06/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3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700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6)
27580943
20230101031007
본청
주택정책과-10390
D00000427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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